실질심사의 유효성은 무슨 뜻입니까?
실질심사의 발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 당신의 특허 출원은 발명 특허 출원이며, 이미 2 단계인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국은 최소한 한 번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회답을 요구할 것이다.
3. 법적 지위로 볼 때, 당신의 특허 신청은 여전히 실질심사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실질심사의 내용
1, 특허법 제 5 조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 대상이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훼손하는지 여부
2. 특허법 제 25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 대상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이 단일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4. 특허법 제 31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신청인이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분안 신청을 할 때 원설명서 (첨부된 사진 포함) 와 권리요구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5.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발명 정의,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준수할 것인가.
6.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8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 발명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보호가 필요한 발명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하여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0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권리 요구 사항이 요청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했는지 여부, 권리 요구 사항이 설명서를 근거로 하는지 여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발명이 해결해야 할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8. 우선 순위의 신청에 부합하는지 여부, 우선 순위일과 신청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미 같은 주제에 대해 또 다른 특허 신청을 제기했거나, 검색해 본 결과, 관련 서류가 이 기간 동안 공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선 순위 요구가 성립되었는지를 심사한다. 동시에 검색된 비교 문서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성을 판단한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구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발명 특허의 경우, 기밀이 필요한 발명 특허 외에 일반 발명 특허는 수락, 초심, 발표, 실심, 승인 공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수락 후 18 개월 후에 발표되고, 그 다음은 실제 시험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 데 약 3 년이 걸리지만 더 긴 시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표 실질심사와 특허 실질심사로 나뉜다.
상표 실질심사
실질심사는 상표등록기관이 신청을 심사, 자료 검색, 분석 비교, 조사 연구, 예비 승인 또는 기각하기로 결정한 일련의 활동이다.
1. 상표등록을 기각한 절대적인 이유, 즉 신청한 상표가 금지조항을 위반하는지,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상표등록을 기각한 상대적 이유, 즉 신청한 상표가 이전 권리와 상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참신한 심사라고도 합니다.
행정기관이 신청 자료의 요소가 구비되어 있는지뿐만 아니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이 부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청의 실질심사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형식도 있다. 즉, 신청자료에 대한 진술을 통해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지만, 어떤 실질심사는 즉석에서 검증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업체와 식품노점상 신고자료 제 1 심 이후 식품위생감독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식품위생감독관을 지명해 현장위생심사를 실시하고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과 지침을 제공하고 시정한 뒤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허의 실질심사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우리는 특허의 실질심사를 통과해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고, 특허 실질심사의 발효는 특허가 실제 심사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위원은 세계 각지의 관련 기술 문서를 비교하고, 허가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권을 부여한다. 라이센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지금까지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명 특허 신청은 예비 심사 합격 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발표 단계에 들어갔다. 신청인이 조기 발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 개월 후에야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자가 조기 공개를 요구하면 신청은 즉시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형식 심사, 편집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인쇄, 약 3 개월 후, 그 설명서 요약이' 특허 공보' 에 발표되고 설명서 책자가 출판되었다. 신청이 발표되자 신청인은 이미 임시 보호권과 특허 허가를 받았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8 조 발명 특허 신청은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