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몇 년 동안 등록할 수 있습니까? 사용년수에 따라 유료인가요?
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2 개월 연장전, 상표 연장전 등록비 2000 원입니다. 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6 개월 이내 (연장전이라고도 함) 라면 관비 500 원, 즉 2500 원을 더 내야 한다. 대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해야 한다면, 일정한 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대리비는 각 기관의 자질등급과 서비스 품질에 따라 다르며 보통 500- 1000 원 이내입니다.
상표 갱신 필수 자료:
우리나라는 상표의 사용 수명에 대해 규정이 있으며, 각 상표는 수령증부터 10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0 년 후, 계속 쓰고 싶으면 요금을 갱신하세요. 상표의 갱신은 상표 등록과 마찬가지로 해당 자료를 준비해야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a) 상표 갱신 등록 신청
(2)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신청자 주체 자격증 사본.
(3) 위탁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상표등록청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사본 (원본 대비 후 반환) 을 직접 제출한다.
(d) 등록 증명서 사본
(5) 신청서류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번역기관이나 대행사가 서명한 중국어 번역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상표에 이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뒤 등록을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상표전용권을 획득한 시간은 예비심사공고 후 3 개월 만료일로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상표는 여전히 반대, 반대 검토, 반대 검토 과정에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당국은 이의 제기, 이의 재심 또는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연장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상표가 최종적으로 등록을 기각하면 갱신 신청은 승인되지 않으며 신청비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