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민사 판결서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강서성 안복현 인민법원 (2008) 안성민 초자제 107 호 민사판결문 원고 모지붕, 남자, 2002 년 3 월 4 일 출생, 한족, 저장순안현인, 계안복현 과사향 김신홍방패는 초등학교 1 반 학생, 안복현 과사향에 살고 싶다 주민등록번호: 362429200203041713. 법정 대리인: 마오애민, 농민. 마오 지밍의 아버지입니다. 위탁대리인: 진외생, 강서안평 로펌 변호사. 피고인 펑린, 여자, 6 월 1999 1 1 일 출생, 한족, 강서성 안복현인, 계안복현 과사향 김신홍돈희망 초등학교 2 학년 1 반 학생 법정 대리인: 팽목생, 농민. 펑린의 아버지입니다. 피고: Anfu 카운티 guashe 타운 쉽 센터 초등학교. 주소: 안복현 과사 향. 법정 대리인은 펑계평, 이 학교 교장이다. 대리인인 쇼용창, 남자, 이 학교 부총장. 본원은 2008 년 7 월 28 일 원고 모지붕과 피고인 펑린, 안복현 과사향센터 초등학교 건강권 분쟁 사건을 입건해 판사 조광위가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원고 모지붕과 그 법정대리인 모애민, 위탁대리인 진외생, 피고인 펑린, 법정대리인 팽목생, 과사센터 초등학교 위탁대리인 쇼용창 () 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모지붕의 법정 대리인은 원고가 피고가 사센터 초등학교 김신홍방패가 초등학교를 희망하는 유치반 학생이라고 고소했다. 2008 년 3 월 0 일 약 1 13 시쯤 원고가 학교에서 휴식을 취했을 때 피고인 펑린은 고의로 발로 원고를 걸려 원고가 넘어지고 왼손이 다쳐 좌측뼈가 부러졌다. 사고 발생 후 원고는 현 인민병원과 성 아동병원에 입원하여 적지 않은 돈을 썼다. 원고는 9 급 장애로 판정되었다. 원고의 법정 대리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료비 74 16.38 원, 간호비 500 원, 교통비 668 원, 입원 급식보조비 240 원, 영양비 1000 원, 장애배상금/KLOC 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법정 대리인인 펑린은 원고가 눈을 가리고 피고의 교실로 들어가 피고를 부딪친 것이지 피고가 원고와 부딪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인민병원에서 치료하여 의약비를 상환한 것은 좋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더군다나 당시 원고와 학교는 우리를 찾지 못했고, 3 개월이 지나서야 우리에게 배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과사 센터 초등학교는 피고인 산하의 김신홍두가 초등학교에 교사가 두 명밖에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전을 위해 학생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한다. 정오에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밥을 배달한다. 김신홍방패는 2008 년 3 월 1 1 일 정오에 초등학교 교장 모강북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기를 희망했다. 요리가 다 되기도 전에 학생들은 모강북으로 와서 한 학생이 넘어졌다고 말했다. 모강북은 학생의 손을 잡고 있다. 그는 그의 손이 다쳤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모강북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데려다 주고,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 치료비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가족명언) 나중에 모강북은 교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한 학생이 모강북에게 모준카이가 앞에서 뛰고 원고 모지붕이 뒤에서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두 아이는 생수병의 상표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달렸다. 피고인 펑린의 발이 뻗어 두 아이를 버무렸다. 앞을 달리던 아이는 넘어지지 않았고, 뒤의 모지붕은 넘어졌다. 모강북은 펑린을 비판하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내일 학교에 오라고 요구했다. 펑린의 아버지는 다음날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았다. 원고 아버지 모애민이 영수증을 들고 학교에 왔다. 모강북은 아이의 상처가 중요한지 물었고, 그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마오애민은 그가 단지 500 위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펑린의 아버지 펑목생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6 월에 모애민이 학교에 와서 모지붕의 손이 아직 아프다고 말했다. 현인민병원장은 주치의를 비판하고 아이를 2 차 재검토했다. 결국 아이가 골절되어 탈구되었다. 병원은 남창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할 것을 건의했다. 원고가 남창에서 돌아온 후 마오애민은 학교에 가서 6000 원을 청구했다. 모강북은 팽목생, 팽목생의 형, 모애민을 찾아 조정을 진행하며 팽목생에게 2000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팽목생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3 일째가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마오애민은 펑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3 일 후에 오라고 했지만, 그는 돈을 내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모강북과 모애민은 함께 펑림가에 갔다. 당시 펑린의 어머니가 집에 계셨을 때, 마오애민은 그들에게 1000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아버지는 법원에 고소했다. 이 일은 정오에 발생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는 그들을 가두었다. 학생이 사고를 당한 후 학교는 쌍방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그들 사이에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우리 학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원고 모지붕학과 콜센터 초등학교 부속 김신홍두가 초등학교 유치원반 학생, 피고인 펑림계 김신홍두가 초등학교 2 학년 학생을 희망하고 있다. 김신홍방패는 초등학교가 고속도로에 직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을 감안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국음식이나 학부모가 배달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학생은 폐쇄적인 관리에 처해 있다. 2008 년 3 월 1 1 일 정오에 원고 모지붕과 동창 모준케이먼이 눈을 감고 놀고 있다. 피고인 펑린의 교실을 지나갈 때, 모지붕은 펑린의 발에 걸려 넘어져 모지붕이 왼손을 다쳤다. 김신홍방패는 초등학교 교장 모강북이 원고를 집으로 보내길 바라며 원고 가족은 원고를 안복현 인민병원으로 보내 치료하기를 바란다. 의사는 원고가 다쳤다고 생각했다. 원고는 입원하지 않고 의료비 490 위안을 썼다. 원고의 법정 대표인 모애민은 영수증을 가지고 학교에 갔고, 학교는 보험회사에 원고 286 원을 상환했다. 원고의 법정 대리인은 원고의 의료비가 많지 않아 두 피고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원고 운동 두 달 이상 후 현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하다가 왼손 골절이 탈구된 것을 발견했다. 모애민과 병원은 병원이 원고의 각종 비용 6000 원을 배상한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장시성 아동병원에 가서 9 일 후 의료비 74 16.38 원, 보험회사는 원고 3600 원, 농촌의료보험은 원고 1800 원을 배상했다. 2008 년 7 월 20 일, 원고는 지안안평사법감정센터를 통해 9 급 장애로 감정되었다. 원고가 두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한 후 두 피고는 거절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 기소해 의료비 74 16.38 원, 간호비 500 원, 교통비 668 원, 입원 급식보조비 240 원, 영양비 1000 원, 장애배상금/KLOC 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 총 인민폐 366 16.38 위안.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다. 상술한 사실은 당사자 진술, 사법감정, 의료비 송장, 퇴원기록, 질병진단서, 교통비 송장, 검사비 송장, 증인 증언 등이 확인됐다. 우리 병원은 원고 모지붕이 점심시간에 광천병 플라스틱 상표지로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쫓다가 걸려 넘어진 뒤 안복현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있다고 의견했다. 이 병원 의사는 원고의 부상이 무겁지 않아 스스로 운동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입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는 비용 490 원만 발생시켰다. 원고의 법정 대리인은 두 피고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고는 2 개월 이상 자기 단련을 하지 못하고 탈구가 발생하여 원고가 성 아동병원에 입원하여 9 급 장애를 형성하여 원고의 손실을 확대시켰다. 원고의 법정 대표인과 현병원은 원고가 이미 발생했고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합의했고, 병원은 원고에게 6,000 위안을 배상하며 원고의 비용에서 공제해야 한다. 원고는 원고의 손실에 대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교육,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김신홍방패는 초등학교가 교수형 센터 초등학교의 부속 학교로 학생들을 폐쇄적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하지만 원고는 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펑린이 걸려 넘어지고 원고에게 상처를 주었고 피고의 법정 대리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의 법정 대리인은 자발적으로 보험회사의 배상액을 낮추어 본원에서 허가하였다. 원고는 보상 위문금 10000 원을 요구했다. 원고는 당시 부상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두 피고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후에 착오가 발생하여 원고의 9 급 장애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문금 배상을 주장하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2 조, 제 64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 제 131 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제 3 조, 제 1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모지붕의료비 74 16.38 원, 간호비 180 원, 교통비 162 원, 입원급식보조비 72 원, 영양비 27 원, 장애배상금/ 보험사 3600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5049.38 원은 피고인 안복현 과사향센터 초등학교가 45 14.8 1 원을 배상하고 피고인 펑린 법정대표인 펑목생은 3009.88 원을 배상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법정 대리인이 부담한다. 피고는 판결이 발효된 날에 상술한 금액을 일회성으로 지불했다. 원고의 법정 대리인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십시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 사건의 소송비는 반으로 358 원으로, 원고법정대리인이 158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안복현 과사향센터 초등학교는 100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펑린 법정대리인 펑목생은 100 원을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장시성 지안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2008 년 10 월 24 일 판사 조광위가 서기원 왕연이에게 쪽지 한 장을 썼다. 법률 조항: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2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19 조 시민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131 조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에도 잘못이 있어 침해자의 민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조 피해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같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민법통칙' 제 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는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과실만 있을 뿐, 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3 항에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확정할 때 피해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3 조 두 명 이상 * * * 의도적 또는 * * 과실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거나, 또는 그 침해 행위가 직접 조합되어 동일한 피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 * 침해를 구성하고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두 사람 이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지만, 시행한 몇 가지 행위가 간접적으로 합병되어 같은 손해를 초래한 것은 과실의 크기나 인과력의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인신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