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의 양도란 무엇입니까?
상표권 양도는 실제로 등록 상표 소유자가 등록 상표로 인해 발생한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양도인은 자신의 상표를 양도할 때 자신이 상표의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이 상표소유자에게 어떤 허가를 발급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용자가 상표소유자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지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록 상표의 양도에는 세 가지 일반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은 계약 양도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계약을 통해 상표를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는 양도상표의 관련 내용, 쌍방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 위약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양도는 유상으로 양도측은 이런 행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양도수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형식은 상속이다. 이러한 양도 형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는 등록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 절차에 따라 등록 상표를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기업이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상표 소유자가 이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형식은 행정 명령의 이전입니다. 이런 형식은 보통 공유제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행정명령은 사실상 재산 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계획과 행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유기업이 행정명령 하에 합병하여 재편성할 때, 그 상표권자의 주체도 변할 것이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 양도인은 상표의 소유자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상표를 명확히 해야 하는 정보, 예를 들어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상표사용 허가를 발급했는지, 이용자의 해당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둘째, 원래 허가 계약이 상표 소유자가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 적으로 합의한 경우 상표 소유자는 다른 사람과 양도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습니다. 셋째, 양도측이 각국에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모든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신청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쌍방이 모든 전용권을 누려야 한다. 넷째, 양도측이 제 시간에 자신의 상표권을 회수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과 양도기한에 합의해야 한다. 양도측도 양도측이 양도한 상표가 대표하는 모든 상품의 품질을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면 양도측도 관련 약속에 따라 양도측에 각종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양수인은 계약 유효기간과 양도상표등록의 유효지역 내에서 양도상표를 양수인과 비슷하거나 같은 상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섯째, 양도측은 양도측이 제공한 상업이나 기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상표명, 스타일,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일곱째, 양도측이 모든 국가를 양도하거나 등록국가의 모든 상표권을 신청한 경우, 등록을 승인한 국가명, 등록신청을 접수한 국가명, 등록상표,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포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주와 구체적인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