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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독점권의 재산 보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발행 단위: 최고인민법원 발행일: 2002-1-9 실행일: 2002-1-9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귀하의 상표 변경(2001)에 대한 편지 번호 66을 접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신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날 여러 법원에서 동일한 등록상표 보존에 대한 보조 집행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거 우리 법원의 판례 해석 규정에 따르면, 귀하의 사무소가 동일한 등록상표 보호를 위한 집행지원 통지를 같은 날 2회 이상 접수한 경우에는 집행지원 집행을 보조하여야 합니다. 문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먼저 접수된 통지서, 동시에 문서 접수 순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125조에 따라 해당 법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집행하고 있는 인민법원의 집행업무에 관한 여러 문제(심판)'에 관한 관련 사건에서 발생한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사건은 상급법원에 회부됩니다. 조정과 해결을 위해 사건이 최고 법원에 회부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원과의 협상 과정과 신청서 조정 및 처리 과정에서 귀하의 국은 일시적으로 집행 문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II. 귀하의 사무실이 법원의 유효한 판결에 따라 권리자 변경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법원의 등록 상표 보호 지원 요청 이행에 대한 지원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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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고시 '인민법원 집행업무(재판)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 제88조 제1항은 각 채권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행법원이 집행조치를 취하는 순서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에 따라 법원이 귀하의 사무실에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에 따라 등록상표 독점권자 변경 절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후, 다른 법원이 해당 등록상표를 재산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표에 대한 독점권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다시 보존이 필요하고 권리 서약이 없는 경우 귀하의 서한에 제시된 처리 의견에 동의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 서류 집행을 돕습니다. 먼저 집행 조치를 취한 법원에 집행 지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한 법원에 알립니다.

3. 법원이 등록상표를 보존한 후 다른 법원에서 등록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갔다고 선언하고 귀하의 사무실에 등록상표 보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재판) 제11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수리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기타 민사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소에서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등록상표가 보존되었음을 알릴 수 있으며, 법원은 자체적으로 보존 조치를 해제하도록 이전에 보존 조치를 취한 법원에 통지할 것입니다. 재산보전 조치 해제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귀하의 국은 즉시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판결 이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무소는 상표 등록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이전에 보전 조치를 취한 법원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보전 조치 종료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IV. 법원이 등록상표를 집행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세칙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상표법 실시세칙 제21조에 의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를 양도할 때 상표권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도 취급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의 독점사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위의 원칙에 따라 등록상표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평가, 경매, 판매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집행조치를 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상표를 함께 집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상표국은 해당 법원부서로부터 등록상표 이전 결정을 받은 경우, 위에 언급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집행법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은 판결을 보완한 후 집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은 위 의견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