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 11 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일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있습니다. 이 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도면, 모형은 국가 표준, 산업 표준 규정 또는 일반적인 이름, 도면, 모형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전체 이름, 약어, 약어 및 일반 이름이 포함됩니다.
(a) 지정된 상품의 일반 이름만. (b) 지정된 상품만 있는 일반 그래픽. (c) 지정된 상품의 일반 모델 만; (4)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등의 특성만 직접 나타냅니다.
이 조항에서 "직접 표현만" 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표가 지정된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과 설명이 있는 로고로만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지정된 사용에 대한 상품의 품질만 직접 나타냅니다. 단, 지정된 사용에 대한 상품의 품질을 직접 밝히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지정된 용도 상품의 주요 원자재만 직접 표시하고 지정된 용도 상품의 원자재는 직접 표시하지 않는다. (3) 지정된 상품의 기능과 용도만 직접 표시한다. (4) 지정된 상품의 무게와 수량만 직접 표시한다. (5) 지정된 상품의 다른 특징만 직접 표시한다.
1. 이 상품을 사용하는 특정 소비자만 직접 나타냅니다. 2. 상품의 가격만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3. 상품의 내용만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4. 상품의 스타일이나 맛만 직접 나타냅니다. 5. 상품 사용 방법만 직접 나타냅니다. 방법 6. 지정된 상품의 생산 기술만 직접 나타냅니다. 7. 지정된 상품의 원산지, 시간, 연도만 직접 표시합니다. 8. 지정된 화물의 형식만 직접 표시합니다. 9. 지정된 상품의 유효기간, 유통기한 또는 사용시간만 직접 표시합니다. 상품의 판매 위치 또는 지리적 범위만 직접 나타냅니다. 상품의 기술적 특징만 직접 표명하다.
(6) 상표는 지정된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표시한다. 지정 상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지정 상품은 이 특징을 갖추지 않아 대중을 오도할 수 있으며,'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8)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 상술한 두 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거절해야 한다.
5. 기타 뚜렷한 특징이 결여된 로고: 기타 뚜렷한 특징이 결여된 로고는' 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 (1), 제 (2) 항 이외의 표지를 가리키며, 사회의 보편적인 관념에 따라 상표로 사용될 때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너무 단순한 선 및 일반 지오메트리로, 위의 선 및 지오메트리가 문자 또는 기타 요소와 결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b) 너무 복잡한 문자, 그래픽, 숫자, 문자 또는 위 요소의 조합.
(3) 일반적인 표현을 가진 하나 또는 두 개의 글자. 단, 글꼴이 비정상적이거나 다른 요소와 결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단,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일반 형식의 아라비아 숫자로, 숫자를 모델 또는 품목으로 사용하는 데 익숙한 상품을 지정하지만, 일반 표현 형식이나 다른 요소와 결합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진 것은 제외된다. 또는 숫자를 모델 또는 품목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주: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5)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장, 용기 또는 장식 패턴은 지정된 용도이지만, 다른 요소와 결합하면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은 제외된다.
(6) 단색
(7)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표현하는 비오리지널 어구 또는 문장. 하지만 독창성이 있고 유행하지 않거나 다른 원소와 결합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8) 업계 또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장소 이름 (다른 요소와 결합,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진 경우는 제외).
(9) 업계 또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즈니스 용어 또는 로고입니다. 단, 다른 요소와 결합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0) 기업의 조직 형태, 산업명 또는 약칭 (기타 구성 요소가 있고 전반적인 특징이 뚜렷한 경우는 제외).
자동사에는 눈에 띄는 특징 표시가 없는 상표를 포함하는 심사에서 눈에 띄지 않는 특징 표시는 상표 지정에 사용되는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 및 지정된 상품의 품질, 원자재,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1) 상표는 뚜렷한 특징이 없는 로고와 기타 요소로 구성되며, 뚜렷한 특징이 없는 로고는 지정된 사용 상품의 특징과 일치하거나, 상업 관례와 소비 습관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상표에는 뚜렷한 특징이 없는 로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따라 해당 상품의 지정된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표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 로고에 설명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지정된 용도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2) 상표는 뚜렷한 특징이 없는 로고와 기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된 상품에 사용하면 해당 상품의 특징에 대해 관련 대중이 오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인이 전용권을 포기하더라도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8) 항의 규정이 기각되어야 한다.
1. 관련 대중은 상품 종류에 대해 오해하기 쉽다. 관련 대중은 제품 모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관련 대중은 상품의 품질에 대해 쉽게 오해할 수 있다. 관련 대중은 상품의 원료를 오해하기 쉽다. 5. 관련 대중은 상품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 오해하기 쉽다. 6. 관련 대중은 화물의 무게와 수량을 오해하기 쉽다. 7. 관련 대중은 상품의 맛에 대해 쉽게 오해할 수 있다. 8. 관련 대중은 상품 가격을 오해하기 쉽다. 9. 관련 대중은 상품의 생산시간을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상업 관행과 소비 습관에 따르면 관련 대중은 상품의 생산 시간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10. 관련 대중은 상품의 기술적 특징을 오해하기 쉽다.
(3)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로고와 기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관련 대중은 이러한 다른 요소나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전체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며, 눈에 띄는 특징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 항 (3) 항의 규정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요소나 상표는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7. 상표사용 후 뚜렷한 특징의 심사를 받는다.
그 자체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로고는 상표의 뚜렷한 특징을 얻는 데 쓰이면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가진 상표를 심사할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도, 신청인의 실제 사용 및 사용 후 상표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