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 간의 상표권 분쟁의 최종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이 문제는 Xiamen Haokang Housekeeping Service Co., Ltd.와 Fujian Haokang Housekeeping Service Co., Ltd. 두 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업무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15년 4월 29일, Fujian Haokang은 Xiamen Haokang의 모회사인 Haokang (Xiamen)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와 3년 권한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ujian Haokang은 Fujian성 Zhangzhou시에서 "Haokang" 사용 권한을 받았습니다. 성. "Kangjiajing"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7일 복건하오강은 상표국에 독립운영을 위한 단어상표등록을 신청하였고, 2017년 10월 7일 등록이 승인되어 소독제에 사용이 승인되었다. , 정수기, 기저귀 등 카테고리 5 제품. 따라서 2018년 1월 3일, Xiamen Haokang은 원래 상표평심위원회에 "Haokang" 상표에 대해 무효화 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상표가 이미 자사 상표로서 일정한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Fujian Haokang 상표국에 이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악의적인 침해이므로 "Haokang" 상표를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Fujian Haokang은 'Haokang'이 Xiamen Haokang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Haokang' 상표가 관련 제품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두 상표 및 서비스도 많이 다르고 흉내낼 것도 없습니다.
재판 후 원래 상표평심위원회는 Xiamen Haokang이 Fujian Haokang보다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등록했다고 판결했으며 Fujian Haokang은 그 이후에 모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등 측면에서 볼 때, 이 기간 동안 상표 등록이 진행되었으며, 하나 이상의 Haokang 관련 상표가 여러 카테고리에 등록을 신청했으며 동일한 분야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득한 상황을 구성하는 상표등록관리명령입니다. 따라서 당초 상표평심위원회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Fujian Haokang은 베이징 특허 법원과 베이징 고급 인민 법원에 원래 상표 평심위원회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상표등록관리과정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자원을 부당하게 점유하거나 기망 이외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모두 우리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표법 제44조 제1항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이후 샤먼하오캉은 마침내 상표권을 유지했고, 푸젠하오캉은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상표등록 수단은 결국 적법한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상표를 등록할 때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원래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