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존'과 관련된 민사소송법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6. 재산보전 및 사전집행
98.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2조 및 제93조 제1조에 따라 신청인이 소송 전 재산보전 또는 소송재산보전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제공한 보증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요청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99. 인민법원이 계절 상품, 신선 식품, 부패하기 쉬운 품목 및 기타 장기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이 가격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이를 판매하고 가격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00.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중 재산을 봉쇄하거나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봉인 또는 압수한 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책임이 있는 당사자, 관련 단위, 개인, 인민법원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1. 인민법원이 부동산 및 특정 동산(차량, 선박 등)에 대한 재산보전을 실시할 경우 관련 재산권 증명서를 압수하고 해당 재산권 등록 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양도 절차를 처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을 봉인하거나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102. 인민법원은 저당권 및 유치권에 대해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상환을 받는 데 있어 저당권자와 유치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103.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가 양도, 은닉, 판매 또는 손해를 가한 경우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을 회수해야 합니다. 보존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심 인민법원이 취해야 합니다. 제1심 인민법원의 재산보전 재정은 적시에 제2심 인민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104.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정당한 수입에 대해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고, 철회를 제한하며,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집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5. 채무자의 재산이 보전 요청을 충족할 수 없으나 제3자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이 금액을 상환하지 않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제3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 또는 대가를 공탁해야 한다.
108.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후, 어떠한 단위도 재산보전 기간 동안 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 단, 인민법원이 스스로 보전결정을 내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는 상급인민법원에서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합니다.
109. 소송에서 재산 보존 판결의 유효성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법적 문서가 집행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보전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적시에 보전조치를 해제하는 재정을 내려야 한다.
110. 인민법원은 재산보전 또는 사전집행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출한 재심 신청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 옳다면 당사자의 신청은 기각되며, 판결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거나 원래의 판결이 취소됩니다.
111. 인민법원이 사건을 먼저 집행한 후 신청인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따라 조기 집행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고급인민법원 경제재판소는 피청구인에게 재산보전을 담보한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조정서에서 그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 집행절차에서 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
최고인민법원 경제심판원은 피청구인에게 재산보전을 담보하는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조정서에 의무를 명시해야 하는지, 담보가 담보기간 동안 직접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집행 절차
최고인민법원 경제재판소
산동성 고등인민법원:
귀하의 법원 Lu Gao Fa Han [ 1994] 제59호 지시요청서 접수. 조사 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재판 중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보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서에 보증인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피보증인의 재산이 먼저 집행되어야 하며, 피보증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를 상환하기에 재산이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이 기한 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 범위.
소송전 재산보전에 대한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31조 2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답변
1998년 4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98년 4월 2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970차 회의에서 "민사소송법 특정 쟁점에 대한 의견" 제31조 제2항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채택되었으며, 1998년 4월 25일부터 이를 공고하고 시행한다.
산시성 고등인민법원:
귀하 법원의 Jingao Fa [1996] 148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하여" " 특정사항에 대한 의견 "제31조 제2항의 이해방법에 관한 지도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31조 2항의 규정 참조: 인민법원에서 소송 전 재산보전을 채택한 후,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기됩니다. 소송전 재산보전을 맡은 인민법원이 관할권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하며, 관할권이 없는 경우 소송전 재산보전을 위한 모든 자료를 즉시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소송 전 재산 보존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입니다.
소송 전 재산 보존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98년 2008년 11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소송 전 재산 보존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이 최고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19일 인민법원. 제1030차 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채택하여 이를 공포하고 199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후베이성 고등인민법원:
귀하 법원의 E-Gao Fa [1998] No. 63 "소송 전 재산 보존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지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을 수리한 후 인민 법원은 소송 전 재산 보전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 규정에 따라 소송 전 재산보전 조치의 채택이 결정됩니다.
2. 재산보전 조치를 채택한 인민법원이 신청인의 소송을 수리한 후, 수리한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과 재산보전권을 이송해야 합니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사건이 이송된 후에도 소송 전 재산보전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소송 전 재산 보전 결정을 집행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은 소송 대상 인민 법원이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 수수료로 한 인민 법원에 반환해야합니다.
답글입니다. 재산보전 신청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건 외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최고인민법원의 공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실수로 비사건인에게 재산보전을 신청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한 당의 배상 책임 여부에 관한 해석'이 제1358차 전인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2005년 7월 4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를 공포하고 200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8월 15일
일방의 재산보전 신청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5년 7월 4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358차 회의 채택)
법해석[2005] 제11호
최근 , 일부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재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실수로 인해 외부인에게 피해를 입힌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 법률 적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당사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해본 결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과 민사소송법' 제106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르면, 중국'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방이 잘못하여 재산보전을 신청하여 사건 외의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글입니다. 등록상표권 재산보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해석
등록상표권 재산보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 및 최고인민법원의 공고
'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 재산보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채택되었다. 2000년 11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144차 회의. 현재 이 규정은 2001년 1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2001년 1월 2일
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 재산보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0년 11월 1144차 회의에서 채택)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22일) 법시[2001] 제1호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반복적인 보존을 피하기 위해 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은 재산보전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1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및 필요에 따라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록된 상표권을 보존하려면 국가상공상표권관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국(이하 상표국이라 함)은 성명, 등록자, 등록을 명시한 집행 지원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양도금지, 등록상표의 취소, 등록사항 변경, 상표권 질권등록 등 상표국이 보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보존기간, 지원 내용 .
제2조: 등록 상표권의 보존 기간은 상표국이 집행 지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1회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상표권에 대해 계속해서 보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국에 집행 지원 통지서를 다시 발행하고 계속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권의 재산권 보존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인민법원은 이미 보존된 등록상표권을 반복적으로 보존해서는 안 된다. 재산 보존, 등록상표 독점권 행사 등에 관한 답변
[2001] 민삼한자 3호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p>귀하의 상표 변경(2001)에 관한 편지 번호 66을 접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신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등록 상표를 같은 날에 보존하기 위한 여러 법원의 지원에 대해
실행 문제
민사소송법 및 우리 법원의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귀하의 사무소는 동일한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요청을 같은 날 2회 이상 접수했습니다
집행 시 통지는 문서가 동시에 접수될 때 문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전에 받은 집행 지원 통지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집행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건
인민법원에 회부되면 협의를 통해 해결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해당 사건은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상급 법원에 보고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급 법원에 보고됩니다." 협상 및 신청 조정 과정에서 귀하의 사무실은
당분간 법원의 유효한 판결에 따른 권리자 변경 절차에 관해
p>
이 과정에서 다른 법원은 등록상표 보호 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인민법원 집행업무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재판)
) "제88조 제1항은 각 채권자가 집행목적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조치를 취하는 순서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등록상표 독점권자 변경 절차에 대한 지원을 법원에서 요청한 후,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통지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 상표를 원래 상표권자의 재산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보존해야 하며, 권리 질권이 없는 경우
사무실에서 보낸 서한에 제시된 처리 의견에 동의합니다. 즉, 사전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판결 문서를 채택하고 법원에 후속 지원 조치를 취하도록 알립니다.
3.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등록 상표를 보존한 후 다른 법원에서 등록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음을 선언하고 귀하의 사무실에 등록 상표 보존을 위한 추가 지원을 요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업파산법(재판) 제11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수리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기타 민사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본 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무실에서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등록 상표가 보존되었음을 통지하여 보존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무실은 재산 보존 조치 해제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집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으며, 시행세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전조치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등록상표를 집행대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표법 시행세칙 제21조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독점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상표등록자는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전해야 하며, 법원은 등록상표전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 원칙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표에 대한 심사, 경매, 판매 등을 함께 진행하며, 집행조치가 취해지면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로 판정됩니다. 함께 시행됩니다. 상표청은
등록상표 양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위에 언급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집행법원과 집행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을 지원하기 전에 판결을 보완할 것입니다.
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은 위 의견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글입니다.
2002년 1월 9일
첨부:
등록 상표권의 재산 보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서신
상표 변경(2001) No. 66
최고인민법원 제3민사재판:
2001년 1월부터 저희 사무실은 다음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등록상표권 재산보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지방인민법원이 등록상표권 재산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00개 이상의 등록 상표와 관련된 380건 이상의 보존 사건에 대한 집행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1. 같은 날 동일한 등록 상표를 여러 법원에서 압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둥성 이난현 인민법원과 산둥성 린이시 허둥구 인민법원은 2001년 4월 28일에 동시에 우리 국에 집행 지원 통지서를 보내 산동 화리 그룹의 동일한 상표를 압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p>
본사. 압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 해석에 따라
우리 사무국은 두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해결책을 협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현에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법원 A는 B 법원의 유효한 판결에 따라 당사가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등록상표에 대해 봉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동성 쯔보시 중급인민법원은 민사조정 후 2001년 5월 30일 우리 국에 집행지원 통지서를 발행하여 이전에 봉인되었던 '우물을 무너뜨려라' 상표를 산동에서 양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atai Group Winery는 Shandong Taojing Co., Ltd.로 이전되었으며 해당 국과의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전 등록 과정에서 쓰촨성 청두시 칭바이장구 인민법원은 여전히 Shandong Taotaojing Group Winery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상기 상표에 대한 압수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산둥쯔보(Shandong Zibo) 중급인민법원의 민사조정서한이 유효한 법적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쓰촨성 청두시 칭바이장구 인민법원은 요청 이행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3. B 법원은 A 법원에 의해 봉인된 등록상표 등록자에 대해 파산선고를 한 후,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 A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001년 4월 10일에 우리 국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상표는 재산 보호 대상입니다.
피><피>. 장쑤성 싱화시 인민법원은 2001년 7월 30일 집행 지원 통지서를 우리 국에 보냈습니다.
장쑤성 싱화 베어링 공장은 2001년 7월 25일에 법원이
>파산 절차를 밟고 당사 국에 공장 등록 상표에 대한 보존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재판)' 제11조에 따라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의 '비행' 결정이 종료되어야 하는지 여부
'월' 상표 압류.
4. 법원이 등록 상표를 양도하기로 결정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상표법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등록상표의 양도결정을 할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를 함께 양도결정해야 한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판결 없이 함께 양도된 경우, 저희 사무실은 집행에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위 문제에 대해 여러 곳의 법원은 우리 사무국과 다른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무소가 등록상표권의 재산 보존에 있어 인민법원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귀하의 법원이 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11월 8일, 고등인민법원 경제재판소는 피고인에게 재산보전을 담보하는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조정서신에 자신의 의무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와 보증인의 의무를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경제재판소는 피고인에게 재산 보존 기간 동안 담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조정 서신에 의무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채무 및 보증인의 재산이 집행 절차 중에 직접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
최고인민법원 경제재판소
산둥 고등인민법원:
귀하의 법원 Lu Gao Fa Lian [1994] 지침 번호 59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재판 중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보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서에 보증인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피보증인의 재산이 먼저 집행되어야 하며, 피보증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를 상환하기에 재산이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이 기한 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