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ㅋㅋㅋㅋㅋ 상표법에 부합됩니까?
등록 정보에서 볼 때, 이 상표들은 여러 방면을 포함한다. 경고음은 오락, 교육, 악기 과학 등과 관련된 상표를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맹파',' 에이프' 등의 상표도 등록했다. 비록 요 몇 년 동안 이 상표들은 좀 이상해졌지만. 예를 들어 유행어와 같은 상표가 끊임없이 함께 등록되고, 특보 응용이 상표에 특히 불만을 품고, 텐센트가? 버티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상표 등. , 네티즌들은 매우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이 상표들을 등록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상표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까?
사실,' 상표법' 은 상표등록 심사에 대해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표실은'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며 상표청에서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합니다. 신청한 상표는'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 39 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협의를 체결하고 상표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 상표 등록의 유효 기간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상표의 양도와 사용에 관해서는 제 4 장에서 볼 수 있다.
"상표법" 에서 제 33 조는 이미 초보적으로 심의하고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인의 진술에 대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상표는 결국 합법적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유행하는 언어도 상표 등록에 유머 요소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