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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9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40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

법적 객관성:

첫째, 등록 상표에 사용 기간이 있습니까? 상표법 제 39 조는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 년이지만 상표권은 계속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갱신을 선택하기만 하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상표권 취득의 원칙은 어떤 (1) 사용 원칙, 즉 상표권의 사용 원칙은 상표권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상표권은 상표가 사용된다는 사실에 따라 성립되는 것을 가리킨다. (2) 등록원칙, 즉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원칙은 상표권이 등록 사실로 성립되고 등록상표만이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혼합원칙, 즉 절충원칙은 상표권의 성립을 결정할 때 사용과 등록을 모두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은 등록이나 사용으로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