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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전략 중 하나-방어 상표 및 공동 상표

주요 상표를 등록하는 기초 위에서 방어 상표와 공동 상표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상표 권익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입법에서는 방어성 상표와 연합상표에 대한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상표 등록 비용이 상표 이의와 논란보다 낮기 때문에 방어성 상표와 연합상표의 등록은 주요 상표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실천에서 더욱 흔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1, 방어 상표

방어성 상표란 같은 상표 소유자가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한 유명 상표를 말한다. 방어 상표의 상표 로고는 주요 상표와 동일하지만 범주는 다릅니다. 주요 상표는 해당 주요 사용 범주에 등록된 상표이며 방어 상표는 파생 범주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방어성 상표는 주요 상표와 비교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어 상표로 등록된 상표는 주요 상표와 같지만 성질이 다르다.

실제로 상표권자가 유명 상표를 보호하는 가운데 방어성 상표를 사용하는 보호 모델이 자주 등장한다. 그 이유는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효율이 높다는 것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이하' TRIPS 협정') 은 유명 상표의 보호 범위를 비유사 상품과 서비스로 확대했지만' TRIPS 협정' 과 우리나라 상표법 제 13,/KLOC 따라서, 만약 기업이 클래스 간 동일 및 유사 상표를 타격해야 한다면, 유명 상표의 인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유명 상표에 대한 기업의 인정과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방어성 상표등록 이후 원래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가 달라졌다. 상품의 경우 상표의 금지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방어 상표의 등록에 따라 상표 소유자는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동일한 상표 로고를 사용하는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관련 상품 범위는 유사 및 비유사 상품, 즉 보호성 상품으로 확대됐다. 상표 소유자의 승인 없이 보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규제됩니다.

소니가 관심 있는 것 처럼요? 소니? 상표는 45 개 범주 모두에 등록되어 있는데, 전기, 디지털 제품 등 상품 범주를 제외한 다른 범주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는? 소니? 상표도 등록으로 보호됩니다.

2. 공동 상표

연합상표란 같은 상표의 소유자가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와 몇 개의 근사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상표 중 가장 먼저 등록된 상표는 주요 상표이고, 기타 유사 상표는 공동 상표입니다.

연합상표의 존재도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국은 상표법 제 30 조와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유사 상표를 기각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주요 상표의 등록 자체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규범화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그러나 실제로 상표 근사성 검토의 주관적 요인을 감안하면 상표국 심사위원의 눈에는 주요 상표와 비슷한 일부 상표가 주요 상표와 비슷하지 않아 등록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표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등록을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조치다.

예를 들어 항주 와하하 그룹 유한 회사 등록? 와하하? 동시 상표, 카테고리 32? 무알콜 음료? 상품에 동시 등록? 인형 맞죠? ,? 하하바? ,? 예하하? ,? 르 하하? ,? 인형? 일련의 상표를 기다리다. 이러한 상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 상표와 협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와하하?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그러나 이 부분의 합동상표의 등록 보호와 방비 하에, 주요 상표도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 순조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방어 상표 및 공동 상표의 한계.

유휴 상표를 줄이고 상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연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록 상표에 대한 취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49 조 규정?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나 방어성 상표와 연합 상표의 성질은 자체 등록 목적이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규에 따라 등록 3 년 후 주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한 방어성 상표와 합동상표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등록이 필요한 모든 방어 상표와 공동 상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는 상표 소유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방어성 상표와 연합 상표와 일반 상표의 차이점은 등록 목적이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어성 상표와 연합상표와 등록상표가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취소 제도가 충돌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입법 틀 하에서, 처음 3 년간의 등록과 승인이 통과되면, 방어 상표와 공동 상표의 보호는 그 자체의 취소성으로 인해 크게 약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