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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독일 상표를 신청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허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우선 출원서에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출원일(특허청이 출원서를 접수한 날)을 결정한 뒤 즉시 특허청으로 접수 통지서를 발송한다. 신청자 또는 대리인. 이제부터 특허청에서는 더 이상 서류 접수 통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서류번호와 지급방식을 결정한 후, 등록 신청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이 이루어지면 신청 절차가 계속 진행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출원서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경우, 수정된 날짜가 출원일로 사용됩니다: 출원인 신원 정보 부족, 상표 이미지 없음,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없음. 절대적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특허청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특허청이 출원인의 의견을 고려한 후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 여부는 상위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등록된 독일 상표가 최종적으로 거부된 경우, 출원인은 먼저 이의신청 심사관(OBJECTION EXAMINER)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연방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특허청이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판정을 청구할 수 있고, 2개월이 지나도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직접 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원자료가 규격에 부합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독일 상표가 등록되어 공고됩니다. 등록 후 독일 상표는 일시적인 권리만 획득하며 사전 권리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