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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과 대만 간의 농업 협력 증진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대 전방위 농업협력을 촉진하고, 양안 협력 교류를 촉진하고, 해협 서해안 경제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민대 농업 협력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이란 출산 전, 생산 중, 산후 및 직접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재배, 임업, 축산, 수산업 및 기타 산업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민대 농업협력은 우세보완, 호혜호혜, 전면협력, 공동발전의 원칙을 따른다.

민대 농업 협력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대만성 동포는 민대 농업협력에 종사하여 본성 주민과 동등한 투자 대우를 누리며 동등한 우대 정책과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민대 농업협력을 본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민대 농업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는 해협 양안농업협력실험구역과 현대임업협력실험구역의 창구, 시범, 방사선작용을 발휘하여 농업자금, 기술, 양종, 설비 등 생산요소가 대만에 도입되고 협력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대 농업협력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민대 농업협력의 조직, 조정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민대 농업협력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협력과 교류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실제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민대 농업 협력과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는 다음과 같은 복건과 대만 농업 협력 프로젝트를 장려한다.

(1) 농업 종합 개발

(b) 종자 도입, 육종, 시험, 시범 및 보급;

(c) 특색 농산물 생산 및 운영;

(4) 농업 첨단 기술;

(5) 농산물의 심층 가공 산업;

(6) 새로운 농업 산업;

(7) 농산물 물류;

(8) 레저 농업;

(IX) 국가 및 지방에서 장려하는 기타 프로젝트.

전항에 규정된 협력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와 본성의 상응하는 지원 정책을 누린다. 제 9 조 대만성 동포는 민대 농업협력투자업무를 대리하고, 민대 농업협력사업을 기획하고, 농업경제무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0 조 민대 농업협력에 종사하는 대만성 동포는 법에 따라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에 가입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제 11 조 대만성 동포는 시, 현 () 공상행정관리부에 직접 등록하여 자영업자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민대 농업협력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2 조는 기업, 교수 과학 연구 기관, 개인이 민대 농업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대만성 동포들이 본 성에서 농업과학 연구, 교육, 훈련, 상담 등의 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다.

대만성 동포는 본성에서 단독으로 또는 기업, 교육과학연구기관 및 기타 단체와 합작하여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및 보급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는 기업, 교수, 과학연구기관에 의지하여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농업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성의 과학기술자, 관리원, 교수진이 대만에 가서 농업 협력 교류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는 본성에 적합한 농업 신종, 신기술, 신농약, 신비료, 신설비를 도입하고 보급하여 대만성 농업기술, 신상품 보급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했다. 제 14 조는 민대 농업노무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관련 부서는 해당 노무훈련 서비스와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는 대만성 동포들이 민대 농업 협력과 정보 서비스 교류를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본 성 단위와 개인이 민대 농업 협력 교류 정보 서비스 웹사이트를 건설하도록 장려하다. 제 16 조는 민대 농업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제 3 장 서비스 및 보장 제 1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민대 농업협력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대만성 동포와 민대 농업협력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18 조 성 인민정부는 민대 농업협력 특별자금을 설립하고, 시 현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민대 농업협력 특별자금을 설립한다. 복건과 대만의 농업 협력 특별 기금은 같은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민대 농업협력 특별기금은 민대 농업협력 중점 프로젝트 건설, 교류 플랫폼 건설,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인력 교육 및 교류 활동에 쓰인다. 제 19 조 국무원 관련 부서나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대만성 농민창업원과 민대 현대농업협력 시범지구를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대만성 농민 창업원과 민대 현대농업협력 시범구의 기반시설 건설과 중점 농업 첨단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에서 대만성 농민창업원의 토지규모와 배치를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대만성 농민 창업원 내 조건과 비준된 민대 농업 협력 사업에 대해 합법, 경제, 효율적인 전제 하에 토지 조정을 우선시하다. 제 20 조 민대 농업협력기업은 농업산업화 선도 기업과 브랜드 농업기업을 신고할 수 있으며, 판정을 받은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상응하는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민대 농업협력업체는 법정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표시사용권을 신고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상응하는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복건대 농업협력업체는 중국의 유명 상표, 중국 명품 제품, 중국 명품 농산물, 푸젠성 유명 상표, 푸젠성 명품 제품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확인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상응하는 우대 정책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