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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도급한 연못이 동네에 회수되어 침해를 당했습니까?

계약 기한 내에 있거나 법에 따라 융통되지 않으면 침해이다.

계약법

제 8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2 조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5 조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침해 중지

(2) 장애물을 제거한다.

(3) 위험을 제거한다.

(4) 재산 반환

(5) 원상회복한다.

(6) 손해 배상

(7) 사과;

(8)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다.

상술한 침해 책임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합병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19 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재산 손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 가격이나 기타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계약이 만료되면 연못주는 퇴출할 권리가 있고,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등한 조건 하에서, 원래 청부업자는 우선적으로 도급할 권리가 있다.

계약법

제 9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종료된다.

(b) 계약 해지;

(7)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해지하기로 약속한 기타 상황.

제 9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만약 법에 의거하여 징집하여 철거하는 상황이 있다면, 계약자는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전이 없다면 사용권 논란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할 수 있다. 정부의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관리법

제 1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제 15 조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반드시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제 16 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