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부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상표의 중요도 부족, 즉' 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에 규정된 세 가지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표는 법률의 금지성 규정, 즉 상표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을 통해 중요도를 얻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첨부:' 상표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0 조 다음 표지판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습니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한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일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위층 친구의 대답은 한 가지 더 덧붙인다. 질문에 언급된 이런 상황은 공서 양속 때문인 것 같지 않다. 공서 양속은 제 10 조 제 1 항 제 8 항의 범주에 속하는데, 절대 사용을 금지하는 것 같다. 일가의 말은 토론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