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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다

인터넷 침해는 주체별로 사이트 침해 (법인) 와 네티즌 침해 (자연인) 로 나눌 수 있고, 침해의 주관적 잘못에 따라 주동침해 (악의적 침해) 와 수동적 침해로 나눌 수 있으며, 침해 내용에 따라 인신권과 재산권 침해 (또는 둘 다) 로 나눌 수 있다.

사이트 침해는 주로 주동적인 침해이다. 즉,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전재하고, 출처와 저자를 명시하지 않고, 관련 사이트와 저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이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조직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뚜렷하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웹사이트들은 다른 사람의 소프트웨어, 문장, 사진, 음악, 애니메이션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사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광고주의 자금 투입을 유치한다. 물론, 침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침해 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이트 수동적 침해는 주로 사이트 사용자가 사이트를 통제할 수 없는 분야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저작권자가 사이트를 경고한 후에도 사이트가 여전히 침해 작품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웹 사이트 정보의 양과 자유성으로 인해 업로드 된 모든 정보의 합법성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이 저작권을 침해할 때, 웹사이트는 왕왕 제때에 발견하지 못한다. 이때 권리자는 사이트의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그러나 웹 사이트는 저작권 소유자의 정보 (일반 웹 사이트는 등록 사용자 관리) 를 찾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가 실제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고 웹 사이트에 경고를 한 후 즉시 작품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 * * * 침해 행위가 있습니다.

네티즌의 침해는 대부분 수동적 침해이다. 포럼이나 블로그 등 네티즌이 자유롭게 관점 (문장) 을 발표할 수 있는 분야에서 대부분의 네티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작품 (사진, 문장, 음악, 애니메이션 등) 을 사용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그들은 출처와 저자를 명시하고, 심지어 저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주관적으로는 악의가 없지만, 확실히 침해를 구성했다. 물론,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다면, 그것은 주동적인 악의적인 침해입니다. 우리는 통상 이런 상황을 표절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개인 학습, 감상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을 소개, 평론, 또는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에서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적절히 인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보수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저작권명언) 이런 상황들은 모두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권리자는 허가 없이 사용 (전재 또는 복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며,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권리자는 명시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 시 작품의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한다. 1. 작품의 표현은 다양했고, 디지털 형식은 이미 작품의 주요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전통적 의미의 원고, 인쇄물, 음상 작품은 주요 표현 형식이며, 작품 사이의 경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모든 작품을 컴퓨터를 통해 자유롭게 디지털화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자유롭게 멀티미디어화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문자, 소리, 이미지 등 표현 수단의 통일된 처리에 의지하여 정보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지능형 운영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은 세 가지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각종 작품 사이의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뉴스 보도에서 원래의 단일 작문 방식을 점차 포기하고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대체했습니다. 하이퍼텍스트 구조' 란 사람들이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형성된 텍스트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소리 텍스트, 그림 텍스트, 애니메이션 텍스트, 심지어 영화 텍스트까지 포함돼 있어 창작한 작품은 생동감 있게 전해진다. 2 1 세기에 뉴스 보도는 점차 선형 텍스트에서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창작 방식의 출현은 문학 작품, 미술 작품, 영화 작품, 과학 작품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할 것이며, 최종 작품은 몇 가지 기본 유형의 작품을 포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 1 세기 저작권법에서는 각종 작품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으로 보호될 수 있다. 둘째, 작품과 담체의 관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작품은 전파와 활용 과정에서 유형적인 전달체에 경화되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의 응용은 작품 정보의 디지털화로 직결된다. 언어작품이든 음악 등 다른 작품이든' 0',' 1' 등 이진수로 묘사할 수 있으며, 전파할 때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 정보를 직접 전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작품의 정보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 작품과 담체의 관계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은 전통적인 상업작품 거래에서 볼 수 있는 무형물과 형물 사이의 기생관계를 점차 차단하고 있다. 작품은 더 이상 유형물체의 겉옷을 빌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가 CD, 플로피 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며, 정보시대 전달체의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작품 보호 기준이 모호하다. 전통적 의미의 작품으로 볼 때 독창성은 작품 보호의 유일한 조건이다. 전통 작품은 개인의 창작 성과를 쉽게 구분하고 예술적 높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정보화 시대, 작품, 특히 멀티미디어 창작의 작품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는 독창적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위의 작품의 독창성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각 부분의 저작권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누가 창작했는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유럽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특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독창성은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보호되는 콘텐츠도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구성하는 데이터나 자료로 확장됩니다. [3 1] 분명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데이터의 주요 수출국인 선진국에 유리하지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에는 당연히 불리하다. 이에 따라 65438 년부터 0997 년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데이터베이스 보호 대회에서 대부분의 대표들은 국제 데이터베이스 보호 제도 수립의 조건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했다. 2 1 세기의 저작권법에서 전통적인 독창성 기준을 채택할지 아니면 독창성 기준을 낮춰야 할지는 여전히 법률학자들이 생각할 만한 중요한 문제이다.

작품의 귀속은 매우 복잡하다.

전통 작품의 경우, 작품 중 각 구성 요소의 창작자는 구별하기 쉽고, 작품 소유권은 분명하다. 인터넷 환경에서 컴퓨터로 창작한 많은 작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특히 멀티미디어 기술로 창작한 작품들은 대부분 이전 작품에 대한 변형과 개편, 새로운 작품들이 끊임없이 분해되어 새로운 작품을 형성하고, 심지어 일반 인터넷 애호가들도 쉽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재창작하고 재전파할 수 있다. 이런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개편문화' 가 이미 출현하여 어느 부분이 어떤 사람이 창작했는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저작권이 개인에게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 자체가 변화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각 부분의 저작권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저작권의 귀속을 구분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음악작품, 문학작품, 예술작품 등 대량의 단일작품이 여전히 등장하기 때문에 창작자의 이익은 여전히 법률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개편권과 작품 완전권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고,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개편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권리 내용은 정보화됩니다.

전통적인 저작권 제도에서 저작권의 재산권은 복제권을 중심으로 발행권, 녹음권, 방송권, 개편권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통신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이들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어 저작권 행사는 기술적 조치의 적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시대에 대량의 정보는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전달되었다. 소위 "정보 고속도로" 는 최신 디지털 화학 섬유 전송, 지능 또는 컴퓨터 처리 및 멀티미디어 터미널 서비스 기술을 갖추고 다중 사용자, 대용량, 고속 대화형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통합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정보 전송의 고통량화, 인터넷의 대중화, 서비스의 통합화, 시스템의 지능화가 특징이다. 정보 고속도로의 건설은 정보 전달을 크게 촉진시켰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99 년 말까지 전체 인터넷 접속 인원은 2 억 6 천만 명에 달했고 중국 네티즌들은 890 만 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전 부통령 고어는 "정보고속도로 건설은 정보혁명적인 사회변화이며 사람들의 생활과 업무 방식의 변화를 촉진할 것" 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변화는 또한 작품 복제와 발행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5 년 9 월 5 일 미국 지적재산권 실무팀은' 지적재산권 및 국가정보인프라' 라는 최종 보고서 (이하' 보고서') 를 발표하고 지적재산권법 발전에 대한 새로운 건의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서 작품을 쉽게 찾아보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품을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해 두면 닫히면 작품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보고서는 메모리에 있는 작품의 임시 저장이 복제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행동으로 작품이 화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복제와 일치하며 미국의 선례가 이를 입증한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따라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작업을 전송할 때 복제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이 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사용자에서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사용자로 전송되면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고, 멀리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져와 읽는 것도 복제를 구성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컴퓨터명언) 둘째, 위의 이론에 따르면 이미지를 스캔하거나 표시하고 파일을 입력하여 작품을 복제합니다. 디지털화된 파일이 BBS (게시판 시스템) 또는 다른 서버에 업로드되고 있을 때도 복제를 구성합니다. BBS 나 서버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할 때도 복제를 구성합니다. 미국에서 심리한 사건 (Sega 대 Maphza) 에서 법원은 전자보고란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이' 복제' 로 구성돼 수익성이 있고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피고의 행위가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작품을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하는 것이 복제품으로 간주될 경우 작품의 전송, 업로드 및 다운로드도 복제물을 구성합니다. 대조적으로, 인쇄와 같은 전통적인 "복사" 는 작품 내용을 캐리어에 고정시켜 정보를 "복사" 하는 것이다. 저작권과 이웃권. 저작권이라고도 하는 저작권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저자와 관련 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인신권과 재산권을 가리킨다. 이웃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관련 권리' 라고 불린다.

2. 특허권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누리는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3. 상표권, 즉 상표등록자 또는 등록상표권리의 상속인이 법정기한 내에 누리는 각종 권리.

4. 상업비밀권, 즉 민사주체가 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정보나 경영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권리입니다.

5. 식물의 신품종권, 즉 법에 따라 육종을 완성한 단위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품종의 전용권입니다.

6.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권, 즉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누리는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입니다.

7. 상품권, 즉 상업주체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상호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향유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 성과 장려권, 지리 표지권, 도메인 명권, 반부당경쟁권, 데이터베이스 독점권, 상품화권이 독립된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론계는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