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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의 인정 처리 방법

상해시의 유명 상표의 인정은 반드시 근거해야 하며, 다른 성시는 반드시 현지 성시의 유명 상표의 인정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상하이 상표의 인지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명 상표 보호를 강화하고, 상하이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명 상표를 적극 창출하고, 상하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이 방법을 제정하도록 추진한다. 제 2 조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은 상해시 상표업무의 행정주관부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과 상해시 인민정부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상해시의 유명 상표의 인정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상해시의 유명 상표는 시장에서 높은 평판, 높은 시장 점유율, 높은 상표 부가가치를 누리는 상표입니다. 제 4 조 상해시의 유명 상표는 사안별 인정과 특수 보호를 실시한다. 제 2 장은 제 5 조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을 조직하여 상해시의 유명 상표인정위원회 (이하 인정위원회) 를 설립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상 업무를 담당하다. 제 6 조 인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접수구역, 현공상행정관리국이 추천한 신청 (2) 신청인의 구 현공상행정관리국이 신청을 기각한 재의를 접수한다. (3) 신청 자료 검토; (4) 관련 당사자에게 문의한다. (5) 유명 상표 신청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제 7 조, 현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관할 구역 신청자가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신청하는 신청을 접수한다. (2)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추천이나 추천을 하지 않는다. (3) 추천에 동의하면 추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하지 않을 경우, 서류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는 위원회 위원 인선이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위원 수는 단수이다. 매년 4-6 월 5438+00, 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상해시의 유명 상표' 신청을 듣는다고 인정한다. 제 3 장 조건 제 9 조 상해시의 유명 상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이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실제로 3 년 이상 사용되었다. (2) 이 상표는 사용 면적이 커서 국내 시장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3) 상표가 가리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양호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4) 상표가 가리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 판매, 이익, 시장 점유율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같은 업종에서 상위권에 있다. (5) 상표 홍보면이 넓고, 적용 범위가 넓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6) 상표소유자상표 의식이 강하고 상표의 사용, 관리 및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7) 수출상품상표는 더 많은 국가에 등록해야 하며 판매지역이 더 넓습니다. 제 4 장 절차 제 10 조 본 시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는 중국에 등록된 상표가 상해시의 유명 상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신청하는 것은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증명 부담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은 상해시의 유명 상표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부근 3 년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신청하는 사람은' 상해시의 유명 상표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여 소재지 현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구현공상국은 조건과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초심을 진행하는데, 상해시의 유명 상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인정위원회에 추천한다. 상해시의 유명한 상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인정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는 구 현공상행정관리국의 초심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인정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인정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쳐 인정요청 사유가 성립된 경우, 현지 또는 현공상행정관리국으로 이송해 재검토하거나 인정위원회가 직접 접수해야 한다. 요청 사유는 성립될 수 없고,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14 조 인정 위원회는 구 현공상행정관리국이 추천하고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조사 검증을 필요로 하며, 상해시 상표협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제 15 조 상해시 상표협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검증했다. 제 16 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신청한 상표컨설팅업계 조직, 소비자협회, 상표관리부, 품질감독부서 및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제 17 조 심사위원회는 상해시의 유명 상표심사 회의를 열어야 한다. 유명 상표의 심의는 반드시 5 분의 4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통과해야 한다. 제 18 조 유명 상표를 인정할 때마다 심사위원회는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인정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제 19 조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다른 사람에게 회의에 출석하도록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는 상해시의 유명 상표로 인정되어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인정서를 발급하고 공고한다. 인정하지 않으면 추천기관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보호 제 21 조 상해시의 유명 상표는 기업의 중요한 지적재산권이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표법, 반부정경쟁법, 기업명 관리 규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유명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22 조 상해시의 유명 상표로 인정되는 상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보호를 받거나 신청할 수 있다. (1)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기업명에 대한 보호로 확대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업종이나 관련 분야에서 상해시의 유명 상표명을 기업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정 전에 존재했던 기업명에 대한 소급력이 없다. (2)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가진 상품은' 유명 상품' 으로 간주되어 상해시의 유명 상표 상품에 고유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경시하거나 추하게 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은 정기적으로' 상해시의 유명 상표보호명부' 를 발표하고 현지 공상행정관리부를 참조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시장감독과 법 집행에서 상해시의 유명 상표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강화한다.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위조하는 것은' 상표법' 과 관련 공상법규에 의거하여 중벌을 받는다. (5) 상해시의 유명 상표의 등록 보호를 확대하다. 상해시의 유명 상표는 상표 등록 보호를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관련 증명서를 조율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돕는다. (6) 상해시 소비자협회는 고소감시망을 이용하여 상해시의 유명 상표의 시장 평판, 시장 점유율, 위조침해 등의 정보를 피드백한다. 타지에서 위조된 침해에 대해 관련 상공행정관리부는 컨설팅 지도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장 관리 제 23 조 상해시의 유명 상표권리자는 상표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상해시의 유명 상표의 명성을 자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24 조 상해시의 유명 상표 소유자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상표의 신용도를 손상시키거나, 소비자나 이용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정위원회가 확인한 후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그 유명한 상표자격을 철회할 수 있다. (1) 승인 된 상표 및 승인 된 상품의 범위를 벗어난다. (2) 위장 매매 상표의 허가 남용; (3) 유명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차차 충전하여 소비자 (사용자) 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4) 무상 또는 저가로 그 상표를 양도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합자, 협력, 연합방식으로 그 상표를 양도하는 것. (5)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25 조 철회된 상해시의 유명 상표는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공고한다. 제 26 조 제품 노화, 탈락, 시장 변화 등으로 상해시의 유명한 상표 명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상표 소유자는 자동으로' 상해시의 유명 상표' 를 철회할 것을 제출할 수 있다. 판정위원회가 심리한 후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그 유명한 상표자격을 취소한다. 제 27 조 유명 상표 등록자의 명칭 변경은 인정위원회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장 규율 제 28 조 신청자는 상해시의 유명 상표를 신청할 때 거짓을 꾸며내거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관계자와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신청 자격을 취소한다. 3 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 29 조. 위원회 구성원 및 관련 직원은 상해시의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업무에서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직업윤리와 염정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허위, 편애 또는 중재를 해서는 안 되며, 직권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인정 및 보호 업무는 무료 원칙을 시행하며, 어떤 단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1 조 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구, 현 위원은 본 구, 현 신청자의 신청을 심사할 때 회피해야 한다. 관련 회원 및 직원은 신청자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신청을 평가할 때 신청자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위원이나 직원이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이나 직원의 회피는 심사위원회 주임이 결정하고, 심사위원회 주임의 회피는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장이 결정한다. 제 32 조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신청자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기밀 유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3 조 위원회 위원들이 직장에서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위원 자격을 철회한다. 직원이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감정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심각한 위법자에 대해서는 관련 방면에서 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34 조는 상해시의 유명 상표로 인정되어 발행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유효하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자는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재발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정위원회가 확인한 후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유명 상표자격을 철회하고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선정한 상해시의 유명 상표는 심사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 방법의 특수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제 35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인정한' 중국 유명 상표' 를 신청한 것은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상해시 유명 상표' 에서 추천했다. 제 36 조 관련 양식은 심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제 37 조 본 방법은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8 조 본 방법은 199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