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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대상자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처분방법

1. 양도 금지 판결

집행 대상자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 법원이 해당 사람에게 재산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양도 및 철회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재산의 양도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압수재산을 동결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특허권과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관할당국에 등록되며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행 중인 지적 재산권에 등록 기관이 있는 경우 등록 기관에 집행 지원 통지서를 발행하고 재산권 이전 절차를 처리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등록기관에 집행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집행 대상자에 대한 이전 또는 철회 절차를 처리하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금지 조치가 단순한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2. 증명서의 보관

집행대상자의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권한이 없거나 양도를 금지하는 판결로 제한이 곤란한 경우 허가 없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집행대상자에게는 재산 또는 사용권증명서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인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인도를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색조치를 취하고 증명서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동시에 제3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채무자가 집행대상자에게 재산권을 변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자가 없고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권리 보유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경매 및 매각에 관한 판결

집행대상자의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양도금지 판결을 받은 후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금전을 이행한 후에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경매 및 판매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지불 대가로 재산권을 판매하기 위해 경매 및 판매 등의 집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합니다. 유형재산의 집행에 있어 물건을 이용하여 빚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자체를 이용하여 빚을 갚는 것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방법이다. 구체적인 가격변동은 재산권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것 외에도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사용하는 등 특정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을 권리. 부동산 소유권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라이센싱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입니다. 권리주체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집행 중에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아닌 인민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허법상의 강제실시권과 유사하다. 법원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집행을 신청하는 자와 집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집행대상자의 지적재산권을 집행신청인에게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 경매 또는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평가액. 나머지 채무는 집행 대상자가 법에 따라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감정가격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집행대상자에게 반환한다. 집행 신청자와 집행 대상자가 평가 가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경매 또는 판매를 위탁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의 권리 변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초과 금액은 집행 대상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구매자의 경우, 법원은 구매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매수인은 관련 부서에 변경등록을 의뢰함과 동시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지원 통지를 발부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양도를 보장합니다. 재산권을 확보하고 집행목적의 실현을 촉진합니다.

4. 원천징수 및 추출 판결

지식재산권 중 로열티, 발명보수 등 근로소득 등 일부 재산권은 경매·판매의 강제조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관에 억류 및 철수 판결과 집행 지원 통지를 송달하고 로열티나 보수를 회수하여 채무를 갚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