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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가 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타오바오가 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판매자가 발표한 상품이나 정보가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경쟁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품이 하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타오바오가 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타오바오가 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판매자가 발표한 상품이나 정보가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경쟁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품이 하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판매자가 발표한 상품이나 정보가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 "판매자가 발표한 상품 또는 정보" 에는 상품, 상품 정보, 점포명, 도메인 이름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타인의 상표권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상표침해로 인정되지만 가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3) 타인의 저작권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지만 해적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타인 특허의 부적절한 사용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타인의 외관 디자인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또는 발명 특허를 침해한 것을 말한다.

(5) 타인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판매자가 초상권자의 허가 없이 상품이나 설명에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