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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절강) 자유 무역 실험 구역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국 (저장) 자유무역실험구 건설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저장) 자유무역실험구 전체 방안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국무원이 비준한 중국 (저장) 자유무역실험구역 (이하 자유무역실험구역) 에 적용된다.

자유무역실험구 건설과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확대된 자유무역실험구 범위에 본 조례가 적용된다. 제 3 조 자유무역실험구 건설을 추진해 중국 동부의 중요한 해상개방포털 시범구, 국제상품무역자유화 및 투자편의화실험구역,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자원배치기지가 되고, 석유를 핵심으로 하는 상품의 글로벌 배치능력을 제고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탐구하다. 제 4 조는 자유무역실험구역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률법규가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먼저 시험해 개혁 혁신을 탐구하고 있다.

개혁 혁신에는 실수가 있지만, 국가와 성이 정한 개혁 방향에 부합하고, 의사 결정 절차는 법률과 법규에 부합하고, 근면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나쁜 영향을 없애거나, 피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관련 책임을 면제한다. 제 2 장 관리체제 제 5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간정방권, 방관 결합, 서비스 개혁 최적화, 권력책임 명확성, 관리 효율성, 공개투명성, 운영조율을 촉진하는 행정관리 체제를 추진한다.

자유무역실험구역 내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신청한 사항,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회결산. 단, 법률법규에서 일회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자유무역실험구역에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건설과 발전을 조직, 지도 및 조정하고,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개혁과 발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연구하고 있다.

자유무역실험구 의사조정기구 사무실은 성 상무청에 설치돼 자유무역실험구 의사조정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자유무역실험구 개혁 시범 임무를 조정하고, 자유무역실험구 혁신 경험과 성과의 복제 보급을 조직하고, 성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 7 조 중국 (절강) 자유무역실험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성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 자유무역실험구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중국 (저장) 자유무역실험구 총체적 방안' 시행을 책임지고, 국가와 성의 자유무역실험구에 관한 정책조치를 시행하고, 행정관리제도를 제정한다.

(2) 자유무역실험구 각 항목의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개혁 시범 임무와 중대 투자 프로젝트 건설을 조율한다.

(3) 자유무역실험구 투자무역, 금융서비스, 투자유치, 개발건설, 인적자원, 통계 등 관련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사후감독체계를 보완한다.

(4) 자유무역실험구 세관, 검사 검역, 해사, 변검, 해경, 금융감독, 국세 등의 부서의 행정업무를 조율한다.

(5)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반독점 심사와 국가 안보 심사에 협조한다.

(6)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각종 공공정보를 총괄적으로 발표하고 대외연락과 교류를 전개하다.

(7) 지방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자유무역실험구는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허가체제와 매커니즘을 건립하도록 독려하고, 관위원회가 자유무역실험구가 위치한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행정허가권을 행사한다. 상대적으로 행정허가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는 자유무역실험구 발전과 개혁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법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관련 성급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지방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의 관리 권한에 속하며, 지방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률 및 행정 법규가 명시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위원회에 위탁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발전 요구에 따라 성급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목록을 제출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주관 부서에 비준한 후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9 조 자유무역실험구 세관, 검사검역, 해사, 변검, 해경, 금융감독, 국세 등 업무기관 (이하 구내 근무기구) 은 법에 따라 관련 관리책임을 이행하고, 자유무역실험구 관련 정책조치를 시행하고, 자유무역실험구 개혁혁신을 지원한다.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자유무역실험구역의 업무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관련 행정사무를 맡아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구내 근무기구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 조정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자유무역실험구 발전계획, 중대 프로젝트 도입 및 중요한 개혁조치에 대한 의사결정 자문을 제공하는 행정자문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상주 기관 및 관련 부서는 국제 관례를 참고하여 사회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직, 기술 또는 사회 참여성의 공공 관리 및 서비스 기능을 맡도록 전문팀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관리위원회, 구내 근무기구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행사되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 행정권력 목록과 기관의 책임, 사후감독제도 및 공공서비스 사항을 명확히 하는 책임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권력과 권한 문제가 변경되면 관리위원회, 파견기관 및 관련 부서는 제때에 명단을 조정하고 다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