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 음식 상표 변경
남경의 거물급 서류가 안후이에서 두 차례의 상표 소송에서 이겼다.
2022 년 7 월 1 1 일과 8 월 3/Kloc-0
법원은 피고에게 기업명을 바꾸라고 요구하며' 거물급 파일' 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그들은 각각 대휘회사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20 만원, 30 만원을 배상하고, 상응하는 소송비와 보전비를 부담한다.
이 신문은 전국 상공부문이 등록한' 거물급 파일' 이라는 글자가 붙은 외식업체가 400 여 곳, 그중에는' 거물급 파일' 의 발원지인 광둥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본 안건의 판결 결과는 이들 기업이 상표 침해와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결은 피고가' 거물급 파일' 을 사용하여 상표침해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거물급' 이 통용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에 정면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진 후, 그 신문은 피고인 중 한 명이 이미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한 피고는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피고는' 거물급' 상표를 사용하여 침해를 구성한다.
(2022) 피고인 제 0 1 민국1
법원은 * * * 50 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각 피고에게 원고 대휘회사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각 피고에게 기업명에' 대형 브랜드 파일' 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상표 침해에 대하여 법원의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 조 제 1 항, 제 57 조 제 2 항의 규정이다. 등록 상표의 전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동시에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판결은 상표가 동일하거나 근사한 기준을 설명했다.
법원은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제공한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라고 판단했다. 상표의 주요 기능은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와 공급자를 구분하는 식별 기능입니다. 따라서 중요도는 상표의 본질적 속성이다.
상표의 현저하는 두 가지 방면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고유의 현저하다. 상표 제작 과정에서 음성, 그래픽 및 문자 조합의 차이로 인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식별합니다. 둘째, 눈에 띄는 것을 얻는 것이다. 상표는 장기간 사용과 홍보를 거쳐 이미 인지도를 형성했다. 소비자들은 그에 따라 상표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부른다. 따라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상표가 음성, 의미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상표의 중요도, 쌍방의 경영 상황, 상표의 실제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혼동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남경대휘가 제공한 증거가 제 3008805 호, 제 1088772 1 호, 제 3008805 호 상표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호를 주장하는 17276085 는 장기간 사용 및 홍보를 거쳐 어느 정도의 의미와 영향을 받았으며 상표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원고가' 거물급' 이라는 일련의 상표를 취득했고, 다른 사람이' 거물급' 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라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난징 대혜' 대형 브랜드 파일' 시리즈의 상표 인식 기능이 장기 사용과 홍보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각 피고의 경영 범위가 관련 상표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며,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거물급 파일' 은 침해 로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소돼 상표 사용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비교된 바와 같이, 상술한 침해 로고는 관련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혼동하기 쉽다.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상술한 기소침해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조주 대형 브랜드 파일" 두 점포는 이름이 바뀌었다.
법원은 (2022) 만 0 1 민초 186 호 판결문에서 조주부 술집, 희미방 술집, 조주 포장점에서 상표침해 및 불공정 경쟁을 기소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후이 희미방 회사는 브랜드 운영자로서 실제로 조주부 술집, 희미방 술집, 조주 거물점 관리에 참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68 조에 따르면 침해 중지 및 손해 배상에 대한 민사 책임도 져야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본 사건 소송 과정에서 조주 부주루, 희미방 술집이 기존 기업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두 피고는 더 이상 기업명을 변경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 신문 기자는 조주에 세 개의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도 두 곳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래' 조주 대브랜드점' 은' 조주 부주루' 로, 원래' 조주 대브랜드점 2' 는' 희미방 술집'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22) 만 0 1 민초 496 호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기업명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며' 거물급 파일' 이라는 글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름에' 거물급' 이 포함된 400 여 개 기업의 경우 향후 기업명을 변경해야 할지 여부는 남경대환의 위권 의지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 원고까지 이 회사는 아직 이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를 받지 못했다.
"대형 브랜드 파일" 은 업계 속칭입니까?
이 신문은 앞서' 상표법' 제 9 조에 등록 신청한 상표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은 이 상품의 통용명, 그래픽, 모델만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초점 중 하나는' 거물급 파일' 이 통용명에 속하는지 여부다.
원고는' 거물급 파일' 이 상용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원고는' 통용규범 한자사전',' 현대한어규범사전',' 신화사전' 등 중국 대륙에서 출판된 권위사전, 사전에는 모두 관련 내용의 발췌문이 있어 이들 중국 대륙에서 출판된 권위사전, 사전에는 모두 거물급 단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거물파일' 은 사전수입의 통칭이 아니다.
원고는' 홍콩 초등학교 학습어휘',' 교육부 표준어 사전 약편' 과 같은 홍콩-대만 지역 권위기관이 편찬한 사전, 사전에는' 거물급 파일' 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홍콩 대만성 등 번체자를 사용하는 곳에서' 존함' 은 권위 사전에 수록된 상용명이 아니다.
원고는 베이징대 중국언어학 연구센터 CCL 코퍼스가 권위 기관에서 개발한 증거를 제공하여 베이징대 중국언어학 연구센터 CCL 코퍼스가 권위 있는 코퍼스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 코퍼스는' 거물파일' 을 포함하지 않고 대량의' 대박 파일' 을 포함해 권위 있는 코퍼스가' 거물파일' 이라는 상용어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나라 상표심사 시범기준에 따르면 일반명은 국가표준, 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거나 약정된 상품명 (전체 이름, 약칭, 약칭, 약정된 속명 포함) 을 가리킨다.
피고는' 거물급 파일' 이 약속된 일반 명칭으로 업계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생산경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는' 거물파일' 이 초기 홍콩 정부가 당시 일반 노점상보다 더 큰 면허를 발급해 눈에 띄는 곳에 매달려야 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큰 번호판이 있는 파일을' 큰 파일' 이라고 합니다. "행" 과 "행" 해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물급 파일" 이 거리에 진열된 후 이름이 붙여져 "대박 파일" 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피고는' 홍콩 사투리 간결한 사전' 에 따르면' 도심 길가의 익힌 음식이나 옷 잡화파일 (홍콩 지방특색 중 하나)' 을 가리키며' 포장마차' 는 길가나 광장에 있는 한 줄의 판매노점 (대부분 음식점) 을 가리킨다. 원래 거물급 파일이라고 불렸는데, 카드 동음 때문에 포장마차를 썼다. " "홍콩 방언과 표준어 비교사전" 의 정의에 따르면, 거물급 파일은 번화가의 길가에서 숙식, 차, 간식, 옷, 잡화를 파는 노점을 가리킨다. 영업허가증을 주재하고 간이 널빤지나 양철막에 걸어두는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거물급' 또는' 대박' 이라고 부른다. 광둥어 사전' (광둥어 인민출판사 출판) 에 따르면 거물급은 거리에서 식품과 잡동사니를 판매하는 면허가 있는 노점이다. "광저우어 민속학" (중국어 출판사) 이라는 책에 따르면 대포장은 원래' 거물급' 이었으며, 거리나 저급 지역에서 경영할 수 있는 대형 포장지를 가리킨다. 사전책이든 관례적이든, 거물급은 대포장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대포장지를 가리킨다.
합비중원의 두 판결문에서 법원은' 거물파일' 이 통용명인지 아닌지를 논증하지 않았고, 원, 피고의 상술한 증거와 증명 목적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