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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가 취한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해 행정 재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개념: 인민법원이 행정소송 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법에 따라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소송 참가자 (공무원을 고소하는 사람들).

2. 행정소송 제기방법

(1) 행정소송의 종류(사건범위)

1 행정처벌에 대한 불만, ② 행정적 강요 조치에 대한 불만족, ④ 행정적 무위반에 대한 불만, ⑤ 법에 따른 연금 지급 불이행, ⑧ 기타 권리 침해 재산권.

(2) 기소 조건

가. 적격한 원고(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믿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있다. B. 명확한 피고가 있다. C. 구체적인 소송청구와 사실적 근거가 있다. D.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3) 누가 고소하나요? 고소 대상자(원고, 피고)

①원고 : 가.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나. 다음의 권리가 있는 국민인 경우 행정소송 제기 사망 시 가까운 친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 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종료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

②피고인 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특정행정행위를 행한 행정주체를 피고로 한다. 나. 심의를 거쳐 당초의 특정행정행위가 유지되는 경우 , 원래의 특정행정행위를 피고로 한다. 재심사 후 원래의 특정행정행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심사권한을 피고로 한다. 다. 동일한 행위를 한 2인 이상의 행정주체** 동시에 특정 행정 행위는 *** 공동 피고인입니다. D. 법령에 관하여 귀하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취한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법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행정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바. 행정기관의 파견기관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된 행정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사. 행정주체와 비행정주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주체를 피고로 한다.

(4)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관할)

①지방관할 가. 일반적 지리적 관할권으로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한다. B. 특별 지리적 관할권: a.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에 대한 이의는 원고 또는 피고가 위치한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b.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II 관할 수준: A. 중급인민법원 관할 사건: 발명 특허 사건 확인 사건, 세관이 처리하는 사건, 성 및 부 행정 기관의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불복 사건; 관할권 사건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B. 고급인민법원은 성 내 크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크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라. 가, 나, 다 이외의 행정사건은 기초법원이 관할한다.

③ 관할권으로 이관합니다.

4관할권 이양: 상향 조정 및 분권화.

⑤지정 관할권: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지기 위해 싸우는 것.

(5) 언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송제한)

①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재심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한 내에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2개월의 재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정이 접수되어야 한다.

3 소송권과 기소기간이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재심결정이 접수된다. 알고 있거나 소송권 또는 공소기한을 알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되, 최장 기간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안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4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기한을 기산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우에는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발행일로부터 계산).

(6)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나요? (일반절차)

기소→인정→변론(증거)→심리→합의체토론→재판(1심→2심→심사감독)→집행

3. 행정소송

(1) 2심 절차

항소: 판결 15일, 판결 10일.

(2) 재판 감독 절차

A. 당사자의 항소(2년 제한 없음) B. 법원장은 재심 위원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요청을 제출합니다. 재심 결정(당사자 신청) C. 검찰 항의(당사자 신청) D.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법률위원회에 제출하여 감독을 받음.

행정심사

(1) 행정심사의 개념: 행정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사기관이 취하는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말한다. 행정 주제, 재판 수행 및 법률에 따른 결정 활동에 불만족합니다.

(2) 행정 재심 사례의 범위

1. 행정 처벌에 대한 불만

2. >3. 행정 허가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불만

4. 행정 허가 거부에 대한 불만

5. > 6. 행정 주체가 농업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7. 행정 권한 확인(천연자원 소유권 확인)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8. 의무;

9. 행정적 조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

10. 법에 따라 연금, 사회보험기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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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행정재심의 일반절차

신청→승인→회신(증거)→심판→결정→집행

신청 : ① 시기 : 자체- 특정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②신청인 : 행정주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가.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나.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경우 해당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피신청인 : 특정 행위를 한 행정주체.

4지원서 양식: 서면 또는 구두.

⑤재심의 권한: A. 현급 이상의 정부 부서가 취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급 정부 또는 상급 부서에 신청하십시오. 모든 수준에서 정부가 취한 특정 행정 조치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다음 상위 수준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수직적으로 관리되는 행정 기관의 특정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관세, 국세, 금융, 외환, 국가안보기관 등 상급 관할기관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관세, 국세, 국세 등 수직적으로 관리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는 경우 금융, 외환, 국가안보기관의 경우에는 차상급 주무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동급 국가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정 행위를 원래 행한 행정 기관.

(4) 행정재심의 구제방법

1. 기소: ①원고(원고) : 재심을 신청한 자.

②피신청인(피고) : 심의 결과 당초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유지된 경우에는 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유지된 경우에는 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심의기관이 피고가 된다.

3 소송 제기 시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기관이 2개월의 재심 기간 내에 재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2개월 만료 후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개월.

4 소송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 가. 재심 또는 고소(재심 또는 기소 중 하나만 선택 가능)된 사건의 경우, 이후에는 더 이상 법원에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재심을 선택하는 경우(출입관리 등) 나.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상표권 등 소송 없이만 접수되는 사건(최종판결이 있는 사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치안 관리 처벌, 천연자원 권리 확인 등은 기소 전 첫 번째 단계입니다. E. 대부분의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재고한 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무원 재심을 신청

국무원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하여 원심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특정 행정 조치를 취한 당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원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