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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전 거래의 8 가지 주요 고려 사항 요약

상표 양도 거래는 상표권을 얻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표 등록보다 상표 양도를 통해 상표를 취득하면 시간이 짧아지고 위험도 낮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표 양도 거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오늘 팔계는 상표 양도 거래 주의사항의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독서 학습을 환영합니다.

1.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은 오해, 혼동 또는 기타 악영향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양도신청이 제출되면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양도신청에 대해 상표국은 양수인에게' 접수통지서' 를 발급한다. 동시에 상표청에 기재된 등록자 주소에 따라 등록자에게' 접수통지서' 사본을 보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홍콩 마카오 지역에 등록된 것은 제외). 수락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불접수 통지서를 발급한다.

3. 양도신청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양수인에게 시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직접 처리함,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로 양수인에게 우송합니다. 대행자, 대리기관에 송부), 신청인의 기한 수정을 요구하다.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이 양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

4. 양도신청이 승인 후 직접 처리되며 상표국은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로 양도증명서를 양수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대리가 있는 대행사에 송부한다. 등록 상표의 경우 해당 상표의 양도를 공고해야 한다. 인증서의 서명 날짜는 공고일로, 양수인은 그 날짜부터 상표 전용권을 향유한다.

5. 양도신청은 포기로 간주되거나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표국은 포기통지서로 간주되거나 승인되지 않는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6. 양도신청중의 양수인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며 상표국의 관련 통지 또는 증명서는 대표에게만 발급됩니다. 기타 * * *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7. 신청인이 상표대리기관에 양도신청을 의뢰하면 상표국은 모든 서류를 상표대리기관에 보냅니다.

8. 신청한 범주는' 상표등록증' 이 승인한 국제분류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상은 팔계기구가 준비한 상표 양도 거래에 관한 세부 사항입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메시지를 환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연구 문제를 공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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