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등록 상표 절차
첫째, 베이징 상표 등록 프로세스:
1, 형식 검토
형식심사를 거쳐 신청 수속이 완비되어 있고, 신청서류는 규정에 부합되는 것을 기입하고, 상표국은 접수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절차가 완전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각통지서를 발행하고 반송하면 신청일은 보류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가 기본적으로 완전하거나 신청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 수정 통지서' 를 발행한다. 신청인은 기한 내에 시정하고 상표청에 반납하여 신청일을 보류한다. 시정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상표국은 기각통지서를 발급하고 반송하며 신청일은 유보하지 않습니다.
2. 실질적인 검토
상표 신청은 형식 심사를 통과한 후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실질심사를 거쳐'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상표신청에 대해 상표청에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하다.
신청을 기각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답변을 하면 상표국은 계속 심사할 것이다.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는 중국 상표국이' 상표 공고' 에서 공고한다.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중국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승인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중국 상표국이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상표공고' 에 공고한다.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면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3. 요청을 검토합니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신청인은 상표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기각하는 것에 불복하면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승인 또는 미등록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이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2. 베이징 상표등록시간: 형식심사 (3 개월 정도)-실질심사 (9 개월 정도 중 실질심사 3 개월, 20 18 연말 심사시간이 6 개월로 단축)-공고초심 (3 개월 정도)-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