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난성 누장리수자치주의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인민축산법」에 의거하여 특색 있는 축산, 가금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특징적인 축산, 가금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축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예방법' 및 기타 법률, 규정을 누장리수자치주(이하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함)의 실제 상황과 결합 자치주)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특수 가축 및 가금류라 함은 자치주에서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지닌 두롱소, 고려공 산돼지, 란핑검은뼈양, 란핑 솜털양을 말하며 “국가 축산 및 가금류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유전자원 보호 목록' 닭, 두롱닭 등 5종의 가축 및 가금류 품종입니다. 제3조 자치주 행정구역 내에서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자원의 보호 및 이용은 보호와 개발을 결합하고 종 보존을 우선하며 과학적인 관리, 혁신적 개발, 품질과 효율성 향상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제5조 자치주 목축업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타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의 보호 제6조 자치주, 현 인민정부는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 보호 구역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 사육 농장과 유전자원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고 보호 및 이용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 제7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는 특성화된 가축, 가금류 자원 보호 구역의 사육 농장과 중점 사육 가구에 보호 기금 보조금 또는 이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보호구역, 사육농장의 토지, 경작지, 초원, 삼림, 수목, 생산시설을 침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정부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자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필요한 보호기금을 자치주와 현급 지방재정예산에 편입시켜 점차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제10조 특수 가축 및 가금류 종 또는 이들의 정액은 보호 지역 및 사육 농장의 보호 집단을 위해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품종 중에서 선택 및 매칭되어야 합니다.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자원 보호 구역과 사육 농장의 보호 개체군 내에서 교배를 위해 다른 가축 및 가금류 품종을 도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 목축업부문은 특성이 있는 가축, 가금류, 사육암컷, 어린 가축, 가금류의 보호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가축 및 가금류 자원 보호 구역과 사육 농장에서 사육 가축, 가금류, 사육 암컷을 도살하고 판매하려면 현급 이상 목축업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치주 외부로 수출하거나 자치현 외부의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고려공 산돼지 이외의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유전자원을 연구 및 활용하는 자는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축산업법' 규정을 준수하여 자치주 목축업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제12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 축산부문은 특수 가축 및 가금류에 대한 동물 전염병 예방과 전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 가축, 가금류 품종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의 감독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생합니다.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특수 가축 및 가금류 질병의 예방, 통제, 박멸 과정에서 강제로 도살되는 특수 가축 및 가금류, 특수 가축 및 가금류 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폐기된 품목, 법에 따른 의무 예방접종으로 인해 폐기된 특수 가축 및 가금류 제품과 관련 품목은 폐사한 가축 및 가금류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제13조: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위해 검역증명서와 면역표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특수 가축 및 가금류를 도살하고 판매해야 하는 특수 가축 및 가금류 품종의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현지 동물 검역 부서로부터 검역 증명서와 면역 라벨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장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자원의 이용 제14조 각급 자치현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제단체 및 개인이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자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모, 기반, 브랜딩 및 시장화 측면에서 가금류 산업. 제15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특징적인 가축 및 가금류 품종의 선택 및 육종과 우수한 품종의 홍보 및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업, 기관, 과학 연구 기관 및 기술 진흥 부서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량된 가축 및 가금류 품종을 위한 육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수 가축 및 가금류 품종과 육류 제품 라인의 육종 및 홍보와 법에 따라 개량된 품종의 연구 개발에 참여합니다. 제16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의 보호 및 개발에 대한 사회세력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채널의 다각화된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 조세, 토지 이용, 물 이용 및 면허 신청.
제17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을 표준화하는 일을 잘 수행하고 지역의 특징적인 가축, 가금류 자원에 대한 품종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기준에 맞는 특수 축·가금류 녹색제품 생산을 장려·지원하고, 유명 브랜드 제품을 육성한다. 상표 등록, 지리적 표시 및 유명 브랜드 제품 생성을 신청하는 단위 및 개인에게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18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대규모 사육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가축, 가금류의 산업 운영을 촉진하고, 고품질, 효율적, 생태학적, 안전한 특징을 지닌 가축, 가금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대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 제19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특수 가축, 가금류 품종을 홍보하고, 특수 가축, 가금류 제품의 가시성을 높이고, 특수 가축, 가금류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20조 특수 가축, 가금류를 생산,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이 사용하는 사료, 사료첨가제, 동물약품 및 기타 약품은 반드시 국가 및 성 관련 표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