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 서약
1. 수익권 표지물의 범위는 수익권 담보가 권리 담보의 일종이라는 것을 정의한다. 권리 담보란 질인이 제공한 재산권을 기본으로 한 담보를 가리킨다. Shangkuan 씨는 "권리 서약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표지로 삼을 수 있는 질권이다" 고 생각한다. 권리질권의 목적은 권리자가 품질권의 가치를 취득하여 채권의 우선적 보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권리 담보의 표지물은 양보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증법' 제 75 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질권의 표지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권리는 1, 증권채권,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 전표, 선하증권 등이다. 2, 법에 따라 양도 할 수있는 주식, 주식; 3. 등록 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의 재산권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4, 법에 따라 서약할 수 있는 기타 권리.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보증법 조정의 권리 질권은 주로 증권질권, 주식질권, 지적재산권 질권 및 기타 질권이며 수익권 질권은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보증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7 조 규정:'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 등 부동산 수익권으로 질적인 것은 보증법 제 75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이에 따라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 등 부동산 수익권은 보증법 제 75 조 4 항에 언급된 기타 권리에 포함돼 권리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 통신요금, 농촌전기망 유료권 등 다른 수익권이 권리질의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국무부' 서부대개발정책조치의 시행의견' 제 13 조는' 인프라 프로젝트 수익권이나 유료권을 담보로 대출을 지급하는 범위 확대' 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농촌 전력망 수익권 담보대출 업무를 계속 운영하고, 도로유료권 담보대출 업무를 전개하고, 유료권 담보대출 범위를 도시 급수 난방 버스 통신 등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로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일정한 상환 능력을 갖춘 수리 개발 프로젝트와 도시 하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와 같은 도시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대해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수익권이나 유료권을 담보로 대출을 지급하는 업무를 탐구하다. " 재판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런 수익권과 관련된 권리 담보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국광 최고원 부원장은 민상사판 6 대 경제열점 사건 재판 원칙에서 기자의 질문에 유료권 담보의 법적 적용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최고인민법원의' 보증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7 조는 담보의 유료권을 도로 유료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도로 나루터의 유료권 등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이 농촌전기망 개조 공사 전기세 수익권을 비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과 천연자원, 에너지상의 금전수익권의 수익이 비교적 확정적이기 때문에 운영도 실용적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융자 경로를 확대하고 공익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은행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법원은 농촌 전력망 건설과 개조 공사 전기 요금 수익권의 권리 담보형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익권 담보가 이미 실천에서 운용되고 관련 규정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권을 권리질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향후 보증법 보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에서 연구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보증법 제 75 조에 규정된'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라는 보완적인 성격의 규정은 경영권, 유료권을 질적인 권리로 법적 공간이나 법적 근거를 남겼다. 유료권의 특징과' 보증법' 에 규정된 세 가지 종류의 질적인 권리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모두 일부 * * *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모두 재산적 권리이며, 양도성과 담보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료권은 제 4 항에 규정된' 기타 권리' 에 포함될 수 있다. 재판 관행 및 관련 규정 조치의 정신과 함께 변호사는 현재 질적인 수익권이 주로 (1) 도로 유료권이라고 보고 있다. 도로 교통 인프라 건설은 우리나라가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도로 건설 (도로, 교량, 터널 포함) 에 외국인 투자 건설 모델을 대량으로 도입하여 개통된 도로를 건설하는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영권을 부여했다. 도로경영권은 교통부의 1996 년' 도로경영권 유상 양도관리법' 규정에 따라 도로실물자산에 의존하는 무형자산을 지방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미 개통된 4km 4 차선 이상의 도로구간과 5m 4 차선 이상의 독립된 대형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 차량 통행료권 및 도로연선 규정 지역 내 음식 급유 차량 정비를 말한다 도로 경영권은 도로 실물자산에 근거한 부동산 수익권으로, 주로 회사 투자자의 유료권을 가리키며, 재산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출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도로 유료권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적인 도로 유료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출질인은 합법적인 처분권을 누려야 한다. "도로법" 제 59 조에 따르면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술등급과 규모에 부합하는 다음 도로는 법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업, 개인에게 자금을 모아 건설한 도로 (2)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전항의 유료 도로 유료권을 양도하는 도로 (3)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투자한 도로. 이 조에 규정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 허가없이 허가없이 카드를 설정하고 점을 설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권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위 "유료권" 을 서약 할 수 없습니다. (b) 농촌 전력망 수익권. 전기세 수익권은 전기망 경영기업을 가리키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전기판매 수입 방식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전기세 수익권 담보는 전기망 경영기업이 보유한 전기세 수익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농촌 전력망 건설과 개조를 위한 담보방식을 말한다. 전기세 수익권 담보대출을 채택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질인은 국가 관련 부처가 승인한 전기망 경영허가증과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2) 지방전력기업을 품질인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출은행에 기본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3) 출질인은 대출 부담은행과 전기 요금 징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출질인이 대출은행에 기본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기본계좌은행, 부담은행 * * * 과 함께 전기세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대출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기타 조건. (c) 이동 통신 요금. 현재 우리 정부가 허가한 이동 전화 통신 사업자는 현재 차이나 모바일, 중국연합이 있다. 이동통신유료권 대출은 주로 차이나 모바일, 중국연합, GSM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유한회사와 은행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통상적인 방법은 통신회사가 일정 수의 이동전화 번호에 대한 유료권으로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는 것이다. 출질인은 반드시 이동 전화 요금 계좌를 은행에 설치해야 하며, 은행이 계좌 내 요금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 만약 출질인이 만기가 되면 대출 원이자를 돌려줄 수 없다면, 은행은 대위를 통해 유료권을 행사하고 유료계좌의 자금 흐름을 통제해 대출원금이 상환될 때까지 질권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수익권 담보계약의 성립과 발효의 인정 (1) 수익권 담보계약의 성립권 담보계약은 당사자가 청약, 승낙을 거쳐 * * * 같은 의미로 표현된 합의가 성립된다. 그러나 수익권 담보가 어떤 방식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우리 나라 보증법은 분명하지 않다. 보증법 제 81 조의 준용조항에 따르면, 기타 권리질은 이 법 제 65 조의' 품질인과 질권자는 형식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는 법 제 65 조를 적용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권리질이 보증기능상의' 선천적 부족' 으로, 비요식 행위가 부족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권 담보는 요식적인 법률행위여야 하고, 그 설립은 서면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가 담보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후 계약이 성립되기 시작한다. 물론, 이 담보계약의 서면 형식은 주계약 외에 별도의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주계약에서 담보조건을 약속한 것도 유효하다. [페이지] (2) 수익권 담보계약의 효력은 보증법 원칙에 따라 양도물점유를 특징으로 하고, 담보계약은 일반적으로 질권자에게 실제로 질물 (권리 담보를 권리 증빙증빙으로 제공) 을 제공하는 것을 발효조건으로 한다. 보증법 제 76 조는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창고, 선하증권, 선하증권 출질은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권리증빙을 품질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서약 계약은 권리 증명서 인도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그러나 이 법은 제 75 조 제 (4) 항에 규정된'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기타 권리' 의 담보계약 발효 문제를 규정하지 않았다. 수익권은 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 선하증권 등 유가 증권과 다르며, 권익가치는 권리증명서 자체에 붙어 있으며, 증권을 소지하는 사람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증권화의 권리담보는 실제 권리 증빙을 유효조건으로 한다. 수익권 담보가 권리 증빙을 제공하는 것을 발효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수익권 자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수익권은 정부가 허가한 권리로, 그 권리의 취득은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다가 수익권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전기망 도로 등의 실물자산에 붙어 있다. 그것은 권리증빙에 직접 붙지 않는다. 권리증빙을 보유한다고 해서 그 모든 권리를 대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격 증명서 이전 (승인 문서 및 해당 허가 증명서 관련) 이 반드시 수익권 서약 계약의 발효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익권 담보는 보증법을 참고하여 지분,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의 재산권 담보에 대해' 등록 발효제' 를 채택해야 한다. 즉 담보사항은 해당 행정주관부에 의해 등록돼 발효된다. 1, 도로 수익권 서약 등록. 교통부의' 도로경영권 유상양도관리방법' 에 따라 도로경영권 양도승인기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중앙차량 매입할증료 또는 중앙재정성자금투자로 건설된 도로와 국도도로의 경영권 담보에 대해서는 성급 교통주관부에서 교통부 등록을 신고한다. 모두 지방요금이나 지방재정성 자금투자 및 자기자금 등으로 건설된 성도도 이하 도로의 유료권 담보는 성급 교통주관부에서 등록한다. 담보등록을 거치면 담보계약이 곧 효력을 발생한다. 도로 경영권은 유통을 제한하는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양도는 국가 관련 행정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도문제의 타당성, 양도측의 실무력, 신용증명서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수익권 출질은 권리의 근본 처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담보가 도로 경영권 주체의 변경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주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 채무를 소멸시키고 담보보증책임도 주 채무소멸로 종료한다. 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도로 요금에 대해 직접 질권을 행사하여 우선 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권 담보는 행정실체의 승인이 필요 없고, 형식 등록제도를 채택하면 되며, 등록기관은 담보사항에 대해서만 형식 심사를 실시한다. 2, 휴대 전화 수익권 서약 등록. 이동 전화 요금권이나 경영권 담보는 다른 담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서류나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것은 담보계약이 발효되는 필수 요건이자 필수 절차이다. 실제로 일부 대출은행은 대리경영자의 출질에 대한 신고나 등록에 대해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이 담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변호사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동전화 경영권으로 자질을 내면 통신주관부의 허가나 승인 및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동전화 경영권은 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동전화 요금권으로만 담보한다면, 통신주관부에서 담보등록만 하면 된다. 3, 농촌 전력망 수익권 서약 등록. 현재 농촌 전력망 수익권 담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록기관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 국가계획위가 반포한' 농촌 전력망 건설 및 개조 공사 전기세 수익권 담보대출 관리 방법' 제 4 조는' 대출자와 대출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기세 수익권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1 일 이내에 등록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부문이 등기기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변호사는 농촌 전력망 수익권 담보가 담보인이 있는 전력 주관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수익권 담보의 법적 결과 (1) 효과적인 수익권 담보의 실현권 담보의 핵심은 담보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로 채권에 대한 담보를 실현하는 것이다. 수익권 질권이 효과적으로 설립된 후 담보된 주채권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채무자가 주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질권자는 그 질권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1,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는 질권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채무가 만료되지 않으면 질권 실현 문제가 없고, 채무 이행 기한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익권 담보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데, 그 담보의 채무는 일반적으로 액수가 크고 기한이 길며, 실제로는 분할 또는 분할 상환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질권은 도대체 어느 채무 발행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 적당합니까? 변호사는 수익권 담보의 출질인은 기본적으로 주요 인프라 투자자 (예: 도로투자자, 농촌전기망 개조 공사 투자자 및 통신투자자) 로 공익성, 회수 기간, 공익사업 융자 경로 안정을 위해 공익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질권의 조기 실현을 피하기 위해 질인 (투자자) 을 불리하게 만들어 기초공사에 영향을 미친다. 2, 수익권 서약이 품질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 수익권 서약 후 질권자가 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재융자가 담보권을 자신의 채무 이행을 위해 다른 제 3 자에게 담보를 세우는 것이다. 현행 관련 규제에서 볼 때 수익권 담보는 다른 보증방식과는 다르다. 그 당사자는 담보인 (투자자) 과 질권자 (은행) 측만 관여하고, 담보인은 대출인 (투자자) 만 할 수 있고, 질권자는 은행일 수 있으며, 질권인인 은행은 일반적으로 제 3 자에게 재융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익권 담보에 대해서는 게다가 수익권 담보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허가한 권리로, 유통성 제한 권리에 속하며 양도성이 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익권 이체를 금지해야 한다. 3, 수익권 서약 실현 방법. 수익권 담보는 권리서약 중 하나로, 권리질권의 실현 방식을 할인, 경매, 매각으로 나누어 소득권으로 우선 배상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즉, 질인의 지위를 대체하고, 품질권의 의무주체에게 직접 입질권을 행사하고, 직접 입질권을 행사함으로써 담보된 채권을 우선적으로 배상하는 방법이 있다. 유료권 담보의 표지는 실물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할인방식은 수익권 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익권은 정부 프랜차이즈의 권리로, 성유통물에 속하며, 성급 교통주관부의 허가를 받은 도로경영회사만이 승인된 도로경영권을 일정 기간 내에 법인자격을 갖춘 국내, 외기관 경영에 양도할 수 있다. 도로경영권 중 차량 통행료권과 서비스시설의 경영권은 전체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고 차량 통행료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도로유료권의 양도성 및 유통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수익권 담보의 실현이 경매, 매각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품질권자가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