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된 상표는 중국 대륙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미 대만성에 등록된 상표는 대륙에서 사용하거나 반대로 한 대륙 브랜드가 대만성 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에서 상표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의 상표 제도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① 분류 표의 차이
중국 본토 상표등록의 근거가 되는 유사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와 대만성 상표등록의 근거가 되는 상품과 서비스 분류 기준은 실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Nice 분류표를 기초로 하지만 양안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일부 구체적인 옵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대륙은' 비의학 영양/영양보충제' 등의 상품을 30 종 (식품류) 으로 분류하고, 대만성은 이런 상품을 5 종 보호 (약품류) 로 분류한다.
또한 대륙 상표를 등록할 때 상품/서비스 옵션이 10 을 초과하면 신청비가 증가하고 대만성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품/서비스 옵션이 20 을 초과하면 신청비가 증가합니다.
② 신청 절차가 다르다.
중국 본토에서 상표를 신청하는 절차는 먼저 형식 심사 (주체 자격 자료와 상표 로고가 합법적인지 여부) 를 진행하는 것이다. 형식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신청 서류 기한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심사가 통과된 후, 상표국이 이미 이 상표 신청을 접수했다는 접수통지서가 발급될 것이다. 그런 다음 실질심사 단계로 들어갑니다 (동일/유사 상품/서비스 옵션에서 다른 사람의 이전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여부 등). ).
대만성 상표는 신청인이 주체자격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며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대만성 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하면 신청이 수락되는 것을 말한다.
곧 당국은 이 상표에 대해 절차적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의 정식 심사와 동일). 서류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 신청자에게 기한 수정을 통지할 것이다.
절차 심사가 완료되면 상표 심사 기준에 따라 상표에 대한 실질심사를 직접 실시한다 (우리의 실질심사와 유사).
또한 대만성의 상표 등록은' 이의후 등록' 제도, 즉 상표가 실체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으로 간주돼 신문에 공고한다 (공고기간도 3 개월).
제 3 자가 이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등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