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 이전 절차 고려 사항
상표 양도 절차에는 신청 → 수락 → 심사 → 공시 → 양도 증명서 발급이 포함됩니다. 등록 상표 이전 절차 참고 사항: (1) 양수인은 상표 등록 신청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담배제품, 인용약품등록상표를 받을 때 반드시 상응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양도측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하며,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 자용을 유지하거나, 다른 부분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상표소유자는 이미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양도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허가 계약의 규정에 따라 사후 처리를 처리해야 하며, 양도로 인해 정식 사용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 42 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에 서명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31 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청에 양도등록상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 양도 신청 수속은 양수인이 처리한다. 상표국이 등록 상표 양도 신청을 승인한 후에는 양수인에게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32 조 상속 등 양도 이외의 이유로 등록상표전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을 받는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나 법률문서를 상표청에 가지고 등록상표전용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