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이 없는 상표를 브랜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론과 실천 두 방면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프랜차이즈 자원으로 분석하는 문제를 분석하려고 시도하는데, 일부 준프랜차이즈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프랜차이즈 자원" 개요
1. "프랜차이즈 리소스" 는 다양한 유형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업 프랜차이즈는 등록 상표, 기업 로고, 특허, 독점 기술 등 경영 자원을 보유한 기업 (이하 프랜차이즈) 을 의미하며, 계약 형식으로 다른 경영자 (이하 프랜차이즈) 에게 경영 자원을 허가하고, 프랜차이즈는 계약에 따라 통일된 경영 모델로 업무를 전개한다
2.' 프랜차이즈 자원' 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상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의 발전은 이미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업종 형식 (70 여 개 업종 형식 포함) 을 기본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상표" 는 프랜차이즈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랜차이즈 자원으로서 많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미 가장 핵심적인 프랜차이즈 자원이 되었다.
미등록 상표를 프랜차이즈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의 원래 의도에 어긋나지 않고' 걱정이지만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고, 차이가 있지만 절대 금지하지 않는다' 는 실천 원칙이 시장 현실에 더 부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프랜차이즈 활동의 특징과 실제 운영과 함께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프랜차이즈 자원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등록 상표를 프랜차이즈 자원 범주로 분류하여 입법 초심을 위반하지 않고 현행 구체적 법률 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는 상표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절대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표 등록제도의 틀 아래 우리나라 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는 전반적으로 미등록 상표보다 강하지만, 미등록 상표, 특히 사용 후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얻어 특정 브랜드의 우세를 형성하는 상표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셋째,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우 특정 시점의 프랜차이즈 자원 "상표" 의 단계적 상태일 뿐이며, 이 상태는 가변적입니다.
넷째,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다른 프랜차이즈 자원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종종 업계의 특징에 더 잘 부합한다.
다섯째, 법 집행 관행에서 프랜차이즈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프랜차이즈 자원으로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활동을 수행하며 프랜차이즈 자체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례에서 프랜차이즈는 미등록 상표를 프랜차이즈 자원으로 이용해 프랜차이즈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약: 미등록 상표를 프랜차이즈 자원으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실제로 미등록 상표가 프랜차이즈 자원으로 프랜차이즈 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프랜차이즈 제도와 관련 미등록 상표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 관련 미등록 상표가 이미 프랜차이즈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높은 시장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프랜차이즈 자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간단하고 난폭하게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합법적인 프랜차이즈 자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 를 프랜차이즈 자원의 실제 운영으로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미등록 상표가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재적인 프랜차이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는 다음과 같은 실제 운영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다른 프랜차이즈 자원 유형과 결합하여 비즈니스 주관 부서에 대한 서류 절차를 적극적으로 보완한다. 현재 프랜차이즈 서류의 관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가 미등록 상표만 프랜차이즈 자원으로 상무 주관부에 신고를 신청하면 상무주관부는 일반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프랜차이즈명언)
둘째, 면허 취득자에게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공개 증거를 보류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다. 실제로, 프랜차이즈는 필연적으로 프랜차이즈와의 관리 분쟁을 만날 것이다. 일단 쌍방의 협력이 결렬되면 가맹상은 이미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원이 쌍방이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받은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는 사전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프랜차이즈에게 사실대로 공개하고 관련 공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