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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3년 상표탈퇴;

'3년 상표취소'란 우리나라 '상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가 3년(등록일로부터 계산) 연속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표국은 기한 내에 등록 상표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흔히 "상표 철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상표청에 등록상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자체,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 거래 서류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회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상표의 사용은 상업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정보의 일방적인 공개와 등록자의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 선언은 "상표법"의 의미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의 '3년 상표취소' 심사는 상표청이 취소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을 기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증거 또는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상표의 기한이 지났거나 사용 증거가 제공되지 않거나 증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등록 상표를 직접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청의 취소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국의 취소 결정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상표를 취소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자료:

1. "상표대리인" : 상표대리점에 대행을 위탁한 경우 대리인으로서 신청자는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3년 연속으로 등록상표 취소를 신청하려는 본토 이외의 신청인은 상표 대행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2. "3년 연속 등록상표 취소 신청": 위탁 대행사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행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3. 취소된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공고" 사본 및 취소된 상표의 사용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