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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없는 상표는 무엇입니까? .....

제 10 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한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 될 수 없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체마크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은 상품 자체의 성질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표절, 모방 또는 번역한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이며, 대중을 오도하며, 이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4 조 잘 알려진 상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인정한다.

(a) 관련 대중이 상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 상표의 사용 기간;

(3) 해당 상표의 모든 홍보 작업의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이 상표는 유명 상표로 보호받는 기록이다.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인.

제 15 조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하거나, 대리인에 의해 반대되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 16 조 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유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17 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소속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상표대리 자격을 갖춘 조직에 위탁해야 한다. 제 2 장 상표 등록 신청

제 19 조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범주와 명칭을 기입해야 한다.

제 20 조 상표 등록 신청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품 분류표에 따라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 등록상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에 사용해야 하며, 별도로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등록 상표는 로고를 바꿔야 하므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등록 상표는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24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5 조 상표는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상품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상품을 전시하는 전람회 명칭, 전시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 전시일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6 조 상표 등록 신청에 신고된 사항 및 제공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 3 장 상표 등록 승인

제 27 조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한다.

제 28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되어 있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습니다.

제 29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30 조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제 31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청에서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33 조 예비 심사 및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를 거쳐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판결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심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34 조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상표국에 대한 판결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판결이 인민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 판결이 발효된다.

이의 제기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면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의 제기는 성립 후 등록을 승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상표전용권을 획득한 시간은 예비 심사 공고 후 3 개월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 35 조 상표 등록 신청과 상표 재심 신청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제 36 조 상표 등록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상표 신청 서류 또는 등록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정정 오류는 상표 신청 문서나 등록 문서의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