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 예비 심사 후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자와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하며, 조사 검증 후 공고 만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피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상표는 기업의 매우 중요한 판매 채널이며,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종종 기업의 문화와 상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업경쟁의 인센티브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강탈하여 부당한 경쟁을 얻었다. 우리는 상표 이의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 35 조.
규정 기한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다.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은 후 공고 만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