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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국제 등록 프로그램 마드리드 협정

중국이 WTO 에 가입한 이후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기업의 중시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상표 보호는 이미 기업 지적재산권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상표권은 다른 지적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얻은 권리는 어느 나라에서만 보호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등록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즉 상표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지적재산권 국제보호 계획을 잘 세우고 해당 국가에 자신의 상표를 미리 등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기업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해야 한다.

해외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마드리드 상표국제등록: 일부 또는 모든 회원국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2003 년 6 월 5438+2 월 3 1 일 현재 마드리드 연맹 * * * 은 총 72 개 회원국이다. 두 번째는 파리 공약이나 양자협정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한 나라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협약기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조직 회원국의 상표 보호 (예: EU 상표 및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 를 받습니다. 일부 기업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주로 개척한 국제 시장에 따라 해당 상표가 국제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상표의 국제 등록이 있기 때문에? 일이 수월한가? ,? 시간 절약? ,? 돈을 아껴요? 등의 장점은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조) 분류 번호 Y8 108 19670 제목'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시효 유효 서명지 스톡홀름서명일 유효일 유효일 유효일 유효일 유효일 내용 분류 지적재산권 용어명'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비문 199 1 년 1 1 월 14 일 브뤼셀,/kloc-0 에 있습니다 934 년 6 월 2 일 런던, 1957 년 6 월 15 일 니스와 1967 년 7 월 14 일 스톡홀름에서 개정됐다. 국제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다. (1) 본 계약이 적용되는 국가 구성 상표국제등록특별연맹. (2) 모든 계약국의 국민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이하 약칭)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조직? 국제 지적 재산권국 협약 (이하 약칭? 국제국? 본 계약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 등록을 신청합니다. (3) 원산지는 특수연맹 국가이며, 신청인은 그 나라에 진실하고 효과적인 영업소를 설치한다. 만약 그가 특별한 동맹국에 이런 영업소가 없다면, 그가 거처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맹국이다. 특별연맹 영토에는 거처가 없지만 특별연맹 국가 국민이라면 국적국이다. 제 2 조 [파리공약 제 3 조 (일부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맹국가의 국민동등한 대우를 주는 것)] 본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본 협정에 따라 구성된 특별동맹의 영토 내에서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공약 제 3 조에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계약국의 국민과 동등하게 대할 수 있다. 제 3 조 [국제등록신청의 내용] (1) 각 국제등록신청은 세칙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상표 출처국 등록 주관기관은 본 신청서의 구체적인 항목이 국가등록부의 특정 항목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당 상표가 출처국에서 등록을 신청한 날짜와 번호, 국제등록을 신청한 날짜를 설명해야 한다. (2) 신청자는 보호가 필요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상표 등록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국제 분류 니스 계약의 해당 범주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제국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당 분류의 적절한 범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범주 설명은 국제국에서 검사해야 하고, 국제국은 국내 등록 당국과 함께 이런 검사를 해야 한다. 국내 등록국과 국제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제국의 의견이 우선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상표의 뚜렷한 특징으로 색상을 요청한 경우 (1)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서와 함께 요청한 색상이나 색상 조합을 설명하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상표의 색상 도안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국제국의 통지에 첨부한다. 본 디자인의 매수는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4) 국제국은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상표를 즉시 등록해야 한다. 국제국은 자국에서 국제등록을 신청한 지 두 달 이내에 신청을 받은 경우 자국에서 국제등록을 신청한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청을 받지 못한다면 국제국은 신청을 받은 날짜에 등록해야 한다. 국제국은 즉시 이런 등록을 관련 등록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등록 신청에 포함된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이 등록 상표는 국제국이 출판한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상표에 그래픽 부분이나 특수 글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칙에 따라 신청자가 인쇄판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등록 상표가 각 계약국에서 공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등록 주관기관은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16 조 (4) 항 (1) 에 규정된 단위 수의 비율에 따라 국제국에서 상술한 간행물의 일부와 일부 할인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모든 계약국에서는 이런 발표만 요구하며 신청인에게 다른 발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제 3 조 bis [? 지리적 제한? (1) 모든 계약국은 언제든지 기구 총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까? 사무총장? ), 국제 등록을 통해 얻은 보호는 상표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이 나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통지는 총책임자가 다른 계약국에 통지한 지 6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제 3 조 제 3 조 [요구 사항? 영토 확장? (1) 국제 등록을 통해 얻은 보호를 제 3 조 2 에 규정된 권리를 이용하는 국가로 확대할 것을 요청할 경우 제 3 조 (1) 항에 설명된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2) 국제 등록 후 제기된 영토 확장 요청은 반드시 세칙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본국의 등록 당국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국제국은 즉시 이 요청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련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국제국이 출판한 정기 간행물에 발표해야 한다. 이런 영토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발효되며, 관련 상표국제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효력을 정지한다. 제 4 조 [국제등록의 효력] (1) 제 3 조 3 에 따라 국제국에서 발효된 등록일로부터 각 관련 계약국의 상표는 해당 국가에 직접 등록된 것처럼 보호되어야 한다. 제 3 조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 범주의 설명은 계약국이 상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각 국제 등록 상표는 본 조 (4) 항에 규정된 모든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산업재산권 파리 협약 제 4 조에 규정된 우선권을 누려야 한다. 제 4 조 bis [원래 국가 등록을 국제 등록으로 대체] (1) 상표는 이미 하나 이상의 계약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후 국제국이 같은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 국제등록은 원래 국가 등록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원래 등록을 기준으로 얻은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2) 국가등록국은 요청에 따라 등록부에 국제등록을 등록해야 한다. (1) 국제국에서 상표 등록 또는 제 3 조에 따른 보호 확대 요청을 각국 등록 주관기관에 통보한 후, 각국 법률로 인가된 등록 주관기관은 그 상표가 영토 내에서 보호될 수 없다고 선언할 권리가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에 따르면 이런 거부는 중국에 등록된 상표에 적용되는 동일한 이유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이유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일부 제한된 범주나 제한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등록 주관기관은 본국법에 규정된 시간 내에 상표 국제등록이나 제 3 조 3 조에 따라 보호 연장 요청을 한 후 1 년 후에 국제국에 기각 통지를 보내고 모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3) 국제국은 이 통지의 반박 성명서의 사본을 등록 주관기관과 본국의 상표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거나, 등록 주관기관이 이미 국제국에 상표소유자의 대리인을 명시한 경우 대리인에게 전달한다. 관련 당사자는 해당 상표와 직접 해당 상표의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에 등록을 신청한 것과 동일한 구제책을 받을 수 있다. (4)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국은 상표를 기각한 이유를 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5) 국가등록국이 위에서 언급한 최대 1 년 동안 상표 등록 또는 보호 연장 요청에 대한 임시 또는 최종 결정을 국제국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해 본 조항 (1) 에 규정된 권리를 잃게 됩니다. (6) 만약 상표소유자에게 제때에 권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다면, 주관기관은 그 국제상표의 철회를 선포해서는 안 된다. 취소는 국제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bis [상표의 일부 부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문서] 각 계약국의 등록 주관기관은 문장, 문장이 있는 방패, 초상, 영예 칭호, 칭호, 상호명 또는 기타 유사 로고와 같은 상표의 일부 부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은 소속 국가의 인증이나 인증을 받았으며, 기타 국제 상표는 마드리드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