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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과 재심판결의 차이

재판 절차는 다르다.

2심 절차는 2심에도 적용되며, 직접 재판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송에 대한 재심절차는 1심 절차에 따르며, 반드시 법원에서 심리하여야 하며 서면심리나 직접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재판 기간은 다릅니다.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2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합니다. 사건의 최종 판결은 제2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약식절차를 적용할 경우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

판결의 효력은 다릅니다.

2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고, 선고 및 송달되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들은 더 이상 항소를 통해 불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닌 이상, 재심 후 내린 결정은 법에 따라 항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항소기간 동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항소 기간 내에 발효되며, 일방이 항소하는 한 예, 1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정보:

계속되는 항소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 법에서는 재심에 대한 환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0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심인민법원이 재심에 환송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후 제2인민법원은 사건은 다시 재심으로 환송되지 않습니다.

2심 절차에서 재심으로 환송받는 상황:

1. 원심판결의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심판결의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 불충분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인민법원에 환송하였다.

2. 원심 판결이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사건의 올바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을 받아야 합니다.

3. 제1심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청구에 대해 원심이 심리 또는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조정이 실패할 경우 해당 사건은 다시 재판됩니다.

4.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1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실패할 경우 2심 인민법원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은 재심으로 환송됩니다.

5. 1심 판결에서 이혼이 불허된 경우, 항소 후 2심 인민법원은 이혼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양육비 문제와 재산 문제를 함께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 자진의 원칙에 따라 조정이 실패하면 재심에 회송됩니다.

재판 감독 절차 중 재심 상황:

인민법원이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나 2심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에서 재판 중 다음 사항이 발견된 경우: 원래의 1심 및 2심 판결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상황: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서기가 스스로 기피했어야 했지만 스스로 기피하지 않았으며, 심리 없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통절차에 따라 심리된 사건 소환 없이 출석하여 판결 기타 사건의 올바른 판결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1심,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한다. 재심을 위해 원래 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된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원래의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참여 당사자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은 1심 또는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재심구속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