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기각 재심의 필요성 검사.
실제로, 실제로, 많은 상표는 특정 디자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산 되었다. 당시에는 상표심사도 심사로 간주되었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주관적인 판단이 높았으며, 심사위원의 전공과 접촉도 다를 수 있어 같은 상표에 대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상표가 근사치로 기각되면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상표 심사의 주관성에 근거하여 상표 기각 심사가 통과될 기회가 있다. 상표국은 재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상표의 실제 사용을 고려하지 않지만, 상표심사위원회는 재심을 기각할 때 이 방면을 고려하므로 상표재심은 여전히 성공할 기회가 있다.
그 상표는 재심을 기각했다.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신청인이 이미 사용했으며 일정 지명도를 가진 미등록 상표입니다.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신청한 상표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은 유일성과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신청자 자신의 오리지널이고, 중요도가 높으며, 등록상표와는 확연히 달리 대중의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등록 신청한 상표에 포함된 유사성 요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 자체는 현저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승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한 상표와 이전 상표의 구성 요소, 중요도 부분, 내용 등의 차이는 소비자를 혼동시키지 않으므로 근사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도 각 방면의 구체적인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상표가 기각된 것은 절망할 때가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중요도와 사용 빈도로 인해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각 상태에서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