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상법의 주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주체:
상표 침해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 상표. 구체적으로는 4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유사상품에 대한 상표 동일상표 4.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것. 고의든 과실이든 허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등록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고의로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위조 등록 상표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주관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이는 침해로 간주됩니다.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무단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행위. 이러한 유형의 침해에는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것, 2. 상표 소유자의 승인 없이 등록 상표를 만드는 것, 3. 상표 소유자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임의로 등록 상표를 만드는 것, 로고 4. 위조되거나 승인 없이 제조된 등록 상표 로고를 판매하는 행위. (4) 타인의 상표등록 독점권에 기타 손해를 끼치는 행위. 1.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상품을 배포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채택하십시오.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나 그래픽을 동일 제품에 제품명 또는 제품 장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3.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보관, 운송, 우편발송, 은닉 등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그러한 침해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