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형한경은 상표로 등록되었다. 기부 희망 초등학교가 그가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형한경은 상표로 등록되었다. 기부 희망 초등학교가 그가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경한경은 희망 초등학교에 기부해 상표권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팬을 늘릴 수 있다. 가시한경은 유명한 짧은 동영상 블로거로 14 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생중계할 때 한 회사는 경한경에게 그의 이름이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희망 초등학교에 대한 경한경의 기부금은 결코 그를 위해 명성을 만회할 수 없다. 우선 그는 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자신의 관련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 형한경이 상표로 등록된 것은 결코 심각한 일이 아니다.

형한경은 자신의 성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상표는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우선 형한경은 자신의 신분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형한경은 그의 본명이지 예명 필명 별명이 아니다. 경한경은 20 14 로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특이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수여 허가 조건과 금지성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상표가 합법적이고 유효하지만, 형한경은 형한경의 진짜 이름으로 성명권, 선사용권 등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형한경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상표를 회수할 수 있다. 경한경은 상표청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성명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각 주요 비디오 플랫폼에 성명을 발표하거나 경호구 조지 전자제품 판매부와 전문적으로 소통하여 부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유명인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성명권은 법정화의 절대권으로, 권리주체가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변경 및 사용하며,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불법 사용을 배제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10 조 제 1 항은 "자연인은 성명권과 기타 권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침해책임법' 제 2 조 제 1 항은' 민사권익 침해,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지고, 제 2 항에 열거된 민사권익에는 이름권, 초상권 등이 포함돼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