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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사법 해석

법적 주관성:

제 1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표사건을 접수한다: 1 국무원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이하 상표심사위원회) 에 대한 재심 결정이나 불복한 행정사건을 판결한다.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실시한 기타 상표와 관련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사건; 3, 상표 소유권 분쟁 사건; 상표권 침해 분쟁; 5, 분쟁 사건이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6, 상표 이전 계약 분쟁 사건; 7, 상표 사용 허가 계약 분쟁 사건; 8, 상표 대리인 계약 분쟁 사건; 9. 소송을 신청하기 전에 상표전용권 침해를 중단하는 사건; 10. 상표전용권 침해 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을 신청합니다. 1 1. 상표 분쟁으로 소송 전 재산 보전 사건을 신청합니다. 12. 상표 분쟁으로 소송 전 증거 보존을 신청합니다. 13, 기타 상표 사건. 제 2 조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 (이하 상표청) 이 만든 상표에 관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건은 베이징시 관련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 조 제 1 심 상표 민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유명 상표 보호와 관련된 민사 행정 사건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계획 단열시,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상표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표소유권 또는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접수한다. 제 5 조' 상표법' 수정결정 시행 전에 제기된 상표등록과 연장전 신청, 상표청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심사할 때 개정된' 상표법' 을 적용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전에 제기된 상표 이의 신청에 대해 상표국은 시행 결정 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할 때 개정 전 상표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