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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수리 플랫폼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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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주로' 반부정경쟁법' 과' 형법' 에 의해 규제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전자 상거래 분야의' 악의적인 불만' 에 대한 법적 규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전자 상거래 제 3 자 플랫폼의 불만 과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분석합니다.

첫째, 불공정 경쟁법에 의한 "악의적 인 불만" 규제

"악의적인 불만" 뒤에서 사용되는 수단 (예: 다른 사람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은' 상표법' 제 32 조에 규정된' 상표법' 제 32 조에 의해 직접 규제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악의적인 불만' 행위에 대해 상표법은 관련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불만' 행위 자체는' 상표법' 에 의해 규제될 수 없다. 반부당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고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보완해 함께 법적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반부정경쟁법은 지적재산권법의 보완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악의적인 불만' 을 규제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분야의 악의적인 불만은' 반부정경쟁법' 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 조를 적용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 장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성실신용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를 조정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반부정경쟁법' 제 2 조 2 항은 본법이 부정경쟁이라고 부르는데,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다른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경쟁의 주체가 시장 경쟁의 주체인지 여부 부정당 경쟁이 성실한 신용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는지 여부 정당하지 않은 경쟁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 부정당 경쟁이 성실한 경쟁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 전자상거래 분야의' 악의적인 불만' 행위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부합할 때, 즉 부정경쟁으로 구성돼' 반부정경쟁법' 에 의해 규제된다.

둘째, "악의적 인 불만" 에 대한 "형법" 규제

1. 상업적 신용과 상품의 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한 규제

형법' 제 221 조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고, 타인의 상업 신용도, 상품 명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행위자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여 악의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면, 목적은 다른 상가의 영업권을 손상시키고, 고소상인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고소당한 상인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악의적인 고소행위를 상가 비방 행위로 규정한다.' 형법' 제 221 조 상업 평판 훼손, 상품 명예죄로 규제할 수 있다.

2. 강탈 통제.

악의적인 고소인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위협, 협박 등을 통해 다른 상인들에게 재물을 납품하도록 강요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 협박을 하는 행위는 공갈 협박죄를 구성하며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되어 있다. [13] 따라서 악의적인 불만은 최소 금액 [14] 또는 최소 횟수를 충족해야 공갈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

고소인은 불만의 도움으로 다른 상가의 제품 링크를 삭제하여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상가가 소위' 허가비' 를 지불하도록 강요한 후에야 불만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동의했다.

협박은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악해를 알리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악이란 곧 발생할 불리한 결과를 의미하지만,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악의적인 고소인의 대상이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고소는 자연히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켜 공갈 협박죄의 정의에 부합한다. 불만 대상이 실제로 침해 행위를 저질렀을 때, 악의적인 고소인이 타인의 불법 권익을 손상시켰지만, 고소는 여전히 공갈 협박죄를 구성하였다.

확장 데이터

1. 악의적인 고소인은 시장 경쟁자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악의적인 불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상품경영이나 영리서비스에 종사하는 행위자, 예를 들어 경영자가 실사의무를 위반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부류는 상업거래에 종사하지 않는 행위자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경영자 본인의 행위자가 아닌 상표 불만을 악의적으로 강탈하는 행위자입니다.

반부정경쟁법 제 2 조 제 3 항에 따르면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상품경영이나 영리서비스 (이하 상품에는 서비스가 포함됨) 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악의적인 고소인은 당연히' 반부정경쟁법' 에 따른' 경영자' 의 정의에 부합하며 시장 경쟁자에 속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경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분석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악의적인 고소인은 대부분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악의적인 등록 상표 또는 도메인 이름, 등록 셸 회사 또는 위조 서류를 통해 외부 권리자 신분을 얻는다. 이런 악의적인 고소인은 좁은 부정경쟁 중' 경영자' 로 정의되기 어려워' 반부정경쟁법' 의 규제를 받을 수 없다.

2. 악의적인 불만은 성실의 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한다.

불공정 경쟁법은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영자 중 한 명인 고소인은 성실신용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악의적인 고소인은 자신의 권리와 귀속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상인의 행위가 침해되지 않아 제 3 자 플랫폼이 다른 상가의 제품 링크를 제거하고, 다른 상가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당한 수단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