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공급원에서 가맹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프랜차이즈 체인 관리 고려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실천은 체인 경영에 성공적으로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적절한 산업 가입을 선택하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새롭게 유행하는 체인 브랜드는 적지 않지만, 많은 브랜드는 아직' 불' 도 없이 사라졌다. 가맹체인 브랜드는 거의 매년 카드를 다시 뒤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가맹체인 창업가들의 선택의 난이도를 증가시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따라서 입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시장의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체인 경영 체계는 최소 5 년이다.
둘째: 가입 요구가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프랜차이즈 체인 경영은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지름길로 창업 프로젝트를 찾을 수 없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일본 소매업 80% 의 독립가게 주인이 첫해에 문을 닫았고, 8% 만이 5 년째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체인점의 20% 만이 첫해에 문을 닫고 77% 의 체인점은 5 년째까지 생존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가입은 반드시 자신의 창업보다 수지가 맞는다" 는 것을 증명했다. " 하지만 이 수치들이 당신이 가입한 후 100%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 개점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의 체인점 수나 적어도 5 년 동안 발전한 경쟁력 있는 체인 브랜드를 찾는 것이 더 보장된다. 일부 신흥 프랜차이즈 체계는 시장에서 성장한 지 오래되어 시장을 경험하지 못했고, 고객의 소비 습관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 일시적인 상업 번영의 허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약한 체인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맹비는 적게 낼 수 있지만 본부의 자원과 도움을 덜 받을 수 있다. 많은 일을 가맹상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자연히 약해진다.
경쟁의 체인 브랜드는 발전 전망이 좋아서 당연히 가맹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하지만 가맹 조건이 엄격한 브랜드일수록 가맹 체계가 완벽해지고 재력과 실력이 강하지만 가맹점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도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이 때문에 신용이 좋은 체인기업일수록 가맹점을 선택할 때 더욱 엄격해진다.
제 3 조: 체인 본부와 "대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체인업체들이 많아 가맹점 몇 년 전 이윤이 상당하여 일부 신흥 체인업체와 가맹상들이 더욱 경솔하게 되었다. 일부 창업가들은 창업에 급급하여 체인업체의 홍보 자료만 듣고 대충 가입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체인 본부가 자신의 매장보다 작고, 심지어 빈 껍데기까지 발견돼, 문점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경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직접 본부와 가맹점에 가서 직접 현장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 가입 계약 10 대 주의사항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유행하는 창업 조류에 따라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맹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이 분쟁들은 모두 프랜차이즈 계약 때문이다. 가맹 전 가맹본부는 가맹상에게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가맹상은 종종 깊이 이해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쌍방의 모호한 처리 하에 분쟁이 생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프랜차이즈는 계약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여 자신의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가입 계약이 모두 본부 시스템의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정할 수 없다. 사실 계약은 쌍방의 동의를 통해 서명해야 한다. 가맹상은 눈을 크게 뜨고 내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수정을 요구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아래 10 가지 주의사항만 제공하며, 가맹상이 계약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입 본부는 서비스 가슴카드 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가맹이란 본사에서 가맹점에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사에 브랜드가 있어야 가맹점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본부가 먼저 중앙표준국에서 발급한 서비스 태그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얼마 전 중국 음식 체인 체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신구 시스템이 공정무역위원회에 진입하다. 이후 패소측은 브랜드 이름을 바꿔야 했고, 이미 체계에 가입한 가맹상조차도 이름을 바꿔야 했다. 얼마나 무고하냐! 따라서 가맹상은 가맹하기 전에 반드시 본사에 이 브랜드가 있는지 확인해야 안심하고 가맹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맹점, 가맹점, 가맹점, 가맹점, 가맹점, 가맹점)
둘째, 로열티 지급 방법. 일반적으로 본부는 가맹상에게 세 가지 비용, 즉 가맹비, 공제비, 보증금을 청구한다. 가맹비란 본부가 가맹상이 개점 전 전체 개점 계획과 교육훈련을 돕기 위해 받는 비용을 말한다. 특허권 사용료는 가맹상이 본부 상표를 사용하고 영업권을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이것은 연속 요금입니다. 가맹상이 본사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반드시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불 기간은 일 년에 한 번, 분기 또는 월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본부가 가맹상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때에 지불하기 위해 받는 비용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면서 가맹업자에게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 기간 동안 특허권 사용료 전액의 수표를 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5 년이고 로열티는 연별로 지급되며, 일부 본부는 가맹업자에게 한 번에 5 장의 수표로 5 년의 인세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나중에 이런 사례가 생겼다. 모 시스템 가맹상이 가게를 연 지 2 년이 되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파산했지만, 이미 계약할 때 본부에 5 년 공제된 수표를 한 장 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앞으로 3 년 동안 점포가 본사의 상표와 영업권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여전히 받은 수표를 은행에 굴려 인출해 가맹상이 2 년 동안 장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인출한 수표 금액도 지급한다! 따라서 가맹상은 본사의 요구를 만족시켜 계약기간 내 모든 특허권 사용료의 수표 액면가를 한 번에 개설할 때 반드시 계약서에 주석을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맹상관점은 더 이상 가게를 열지 않으며, 본사는 반드시 만료되지 않은 인세를 반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본사 공급 가격. 일반 가맹계약에서 본부는 가맹상에게 본부에서 입고해 몰래 입고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가맹업) 이것은 종종 본부와 가맹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가맹상들은 본부의 공급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 해외에서 구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인 시스템의 품질 일관성에 따라 본부는 가맹점을 통일적으로 본사에서 구매할 것을 요구해 분쟁을 일으켰다.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은 가맹상이 사전에 본부가 공급하는 가격이 시장보다 높을 수 없거나 시장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하며, 사후에 쌍방이 가격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상권 보호.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상권 보장이 있는데, 즉 한 상권 내에 두 번째 지점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맹상은 반드시 상권의 범위를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본부가 상권에서 멀지 않아 두 번째 가게를 열면 원래 가맹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항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사실 본사가 안방상권 밖에 있다면 가맹점은 항의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일부 체인점이 늘어나거나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상권의 보호 하에 새 가게를 열기가 어려워 우연히 제 2 브랜드를 발전시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새로운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운영 내용은 원래 브랜드와 정확히 동일하므로 원래 브랜드의 상권 보호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브랜드명언) 예를 들어, 한때 주택 중개 체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결국 가맹점의 보이콧을 불러일으켰죠. 따라서 가맹상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본부가 경영 내용이 같은 두 번째 브랜드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섯째, 비경쟁 금지 조항. 경쟁금지란 본부가 업무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상이 계약 존속 기간이나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원래 가맹상과 같은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본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잘못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기 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합리적인가? 너무 길면 가맹상 이후의 근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쟁금지조항을 3 년으로 규정한 연쇄체계가 있었고 가맹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소했다. 교역회는 경업 금지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3 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까? 이후 본부도 현명하게 3 년을 1 년으로 바꿨다. 따라서 가맹상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규제 문제. 일반적으로 가맹 계약이 적으면 십여 개, 많으면 칠팔조, 많으면 백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 계약의 미완사항은 본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는 규정이 있다. 가맹상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본사에 관리 규정을 계약서에 첨부해 계약의 첨부 파일이 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관리 규칙은 본사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모두 관리 규칙에 포함시켜 언제든지 수정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그러면 가맹상은 본사에만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일곱째, 위약금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본부에 더 유리할 것이다. 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업자를 겨냥한 부분만 열거되고, 본부가 위약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가맹상은 본사가 위약할 때의 징벌 조항, 특히 본사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품목 및 물류 지원을 명확히 하고 본부의 실제 실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분쟁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관할 법원이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으며, 보통 본부 소재지 법원은 관할 법원이다. 앞으로 필요할 때 본부 인원이 인근 법원을 왕복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한 가맹 본부는 가맹상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본부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계약에서 규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구입니까? 모두 본부의 문제라면 조정 결과는 당연히 본부로 편향되어 가맹상에게 불리하다. 계약상의 이유로 가맹상은 조정위원회를 무시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필자는 가맹상이 유사한 조항을 만났을 때 삭제를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홉 번째, 계약 해지 처리.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때 본부는 가맹상이 위약인지, 체납금이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동시에 본부는 가맹상에게 자체적으로 간판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고, 빚이 없다면, 본부는 보증금을 환불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간판을 철회할지 여부가 양측의 각력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본부는 심지어 자신의 직원을 고용하여 간판을 철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상은 누가 간판을 처음 지원했는지에 의존해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출자한다면 간판' 재산' 의 소유권은 수취인에게 속해야 한다. 본사는 상표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무단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철거하려면, 반드시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해야 한다. 본부가 스스로 철거하면 파괴죄다.
10 번째로, 이것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쌍방은 반드시 각자 한 부씩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프랜차이즈 슈퍼마켓과 가맹상이 계약을 한 후 본부에 두 건의 계약을 남겼는데 가맹상에게 한 부도 남기지 않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소돼 시정을 요청했다. 따라서 가맹상은 반드시 한 부를 보존하는 것을 기억해야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본부 직원에게 물어봐야 한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을 자세히 알아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