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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이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의 제한을 받는 거 맞죠?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은 대권의 틀 아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률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특허법 및 상표법과 같은 지적 재산권법.

2. 지적 재산권 행정 규정. 주로 저작권법 시행 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특허법 시행 세칙, 상표법 시행 조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보호 조례 등을 포함한다.

3.' 선전 경제특구 기업기술비밀보호조례' 등 지적재산권 지방법,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적재산권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 등 지적재산권 행정법규.

5. 지적재산권 사법해석, 예를 들면'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최고인민법원',' 소송 전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 중지 및 증거 보존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또한 국제 조약 및 협약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내 지적재산권 법규를 제정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10 여 건의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주로 TRIPS 협정,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상표국제등록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세계무역기구의 TRIPS 협정은 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가 광범위하고 보호 수준이 높고 보호력이 강하며 구속성이 강한 국제협약으로 간주되어 우리나라 관련 지적재산권 법률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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