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기각되었는데 재심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1. 상표 기각은 상표청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상표 기각 신청은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상표청과 상표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심을 기각하는 것은 성공할 수 있다.
2. 상표심사는 주관적이며 심사위원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표 거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국 심사는 전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상표의 실제 사용에 관계없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재심을 기각하는 이유가 상표의 실제 사용과 관련이 있다면 상무심사위원단이 고려할 것이다.
2. 상표청과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가 근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 상표국은 기본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상표심사위원회는 각 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요약하자면, 상표국 심사관은 우선 상표국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상표정보를 비교해서 이름이 같은 상표를 발견하고' 신청 이전' 원칙에 따라 기각한다. 두 상표가 서체, 발음, 의미, 그래픽 구성, 색상, 전체 구조, 입체 모양, 색상 조합 등에서 비슷하면 대중을 오도하거나 혼동하기 쉬우면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되어 기각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4 조
당사자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