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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조례를 보호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 생산, 경영, 서비스에 대한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소비자는 생활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산경영자는 소비품 생산, 경영 또는 소비자에게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본 성의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 행정기관, 소비자협회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소비자협회는 소비자를 대표해 생산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회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다. 소비자협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본 행정 구역 내 시행을 책임진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생산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실상을 알다.

(2)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

(3)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아 품질, 측정, 위생, 안전 및 법정 가격 보호를 받는다.

(4) 구매한 상품이 품질 기준에 맞지 않아 수리, 교체, 반품이 필요합니다.

(5) 합법적인 권익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수락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요구하거나 비판과 건의를 하거나 불만과 기소를 한다.

(6) 생산경영자의 위법행위를 고발, 적발 또는 고발하다. 제 7 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있다.

(1)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생산경영자의 노동을 존중한다.

(2) 상품을 고를 때 상품을 돌본다.

(3) 설명서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거나 분해하지 않고 상품 손상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3 장 생산경영자의 책임 제 8 조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성실하고, 신용하며, 성실한 서비스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생산 운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생산경영 상품은 국가가 규정한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차차 충전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2) 생산된 상품에는 검사 합격증과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공장 이름과 공장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시한을 정한 상품은 반드시 생산일과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3)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은 정해진 기한 내에 현지 상품 검사 기관에 신고하고 수입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테스트되지 않은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생산경영 상품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안전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반드시 가격법과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물가부문에 대해 균일하게 가격이 책정된 상품이나 유료 항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과금할 수 없습니다.

(6) 생산경영상품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7) 광고는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광고 발행자와 광고 운영 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허위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고, 속아서는 안 된다.

(8) 수리, 교환, 환불의 상품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규정이나 협의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9)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 금지 및 기한이 지난 상품을 생산하고 운영할 수 없다.

(10) 어떤 형태로든 상품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11) 내구 소비재를 운영하여 현장 검사를 허용한다.

(12)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기술과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장 관리 및 감독 제 10 조 각급공상행정관리, 가격, 표준측정, 위생, 상검, 업계 주관부 및 사법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산경영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시 (구), 현이 소비자협회를 설립하고, 향, 진, 도시 거리, 기업사업단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을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 12 조 소비자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련 부서와 함께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가격, 안전, 위생 및 측정을 점검하고 측정한다.

(3)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생산경영자를 비판하고 폭로하며 여론수단을 통해 사회에 발표하거나 관련 행정관리부에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

(4) 위조품 및 위조품 조사 및 처리에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

(5) 브랜드 제품 타이틀의 선정 또는 철회에 참여한다.

(6)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규정 및 규범성 문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다.

(7) 상품 및 서비스 표준화 관련 규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8) 소비자의 의견을 구하고 수집하고, 생산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 품질 정보를 피드백하고, 인민정부에 직접 보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건의합니다.

(9) 소비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10)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응답자는 반드시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해야 한다.

(11) 소비자를 지지하거나 대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