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및 권리 보호 사례
"저는 중국 본토의 어떤 회사와도 광고나 초상 사용 협정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내 동의 없이 내 초상화로 상품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 놀랍게도 유가령은 다시 한 번 세일점에 와서 자신의 초상화가 찍힌' 앨리스' 제품이 광둥 () 산 터우 () 에서 제조된 것을 발견했다.
변호사를 찾으려면 어쨌든 법률을 통해 이런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 유가령은 즉시 결심을 굳혔다.
그해 7 월 18 일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은 유가령 초상권 침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전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스타 효과 외에도 이 성형초상화 침해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우리나라 무형자산 사법보호의 문을 두드렸다' 고 볼 수 있다.
유가령은 제 1 피고인 앨리스 실업회사, 제 2 피고인 상하이 제 1 백화점, 제 3 피고인 상하이 화련 백화점 등 3 피고를 기소했다. 원래 부르는 가격은 10 만원이었지만 법원이 이 안건들을 판결할 때 배상액은 줄곧 1 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최종 청구 10 만원. 상업 거물들은 연합하여 유가령을 봉쇄하고, 유가령은' 두 가게' 와 화해하여 고소를 철회했다. 마지막으로, 산 터우 앨리스는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본 사건의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 유가령은 65,438+00 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중재를 통해 종결되었다. 이 6 억 5438 만 위안의 보상금도 유씨가 희망 공사에 기부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상표 장식 사업장 등에 시민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초상권 침해에 속한다. 공민의 동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