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상표, 저작권, 특허의 결합 사용

상표, 저작권, 특허의 결합 사용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은 세 가지 유형의 지적재산권으로 독특하고 서로 다릅니다. 상표와 저작권 또는 상표와 특허를 함께 사용하면 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오늘은 상표와 저작권, 상표와 특허의 복합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저작권 및 특허의 정의:

상표

상표는 상품 생산자 및 운영자가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유통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적인 로고, 색상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독특한 특징을 갖는 표시. 상업 분야에서는 단어,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및 색상 조합뿐만 아니라 위 요소의 조합도 상표로 등록 출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재산권 및 개인권 포함)를 의미하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 음악, 드라마, 회화, 조각, 사진, 영화 사진 분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의 일종입니다.

특허:

특허에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청에서 심사하고, 상표는 상표청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 과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상표 및 저작권

상표를 출원한 많은 친구들은 상품 카테고리가 45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 카테고리에 상표를 출원할 경우 필요한 수수료는 매우 높습니다. 모든 카테고리에 출원하지 않으면 다른 카테고리에 똑같은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실은 상품과는 저작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본 원고만 보관하면 되며,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저작권의 한계도 매우 분명합니다. 우선, 몇 가지 간단한 단어로는 그래픽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작품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그래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 보유자는 자신이 저작권 소유자이며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이 저작물의 창작자이거나 권리의 승계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자율등록제도가 마련됐다. 저작권자가 저작물 창작을 마친 뒤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제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관련 당국의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디자인의 그래픽 상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합 보호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상표 카테고리에 대한 상표 등록. 2. 저작권 등록을 위해 그래픽 디자인을 제출합니다.

상표 및 특허

상표와 특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역적이며 영토에 국한됩니다. 국내 상표와 특허는 해외에서 효력이 없으며 재출원이 필요합니다. .

또한 두 가지 모두 시간에 민감하며, 상표는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반면, 특허는 만료 후 사회에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와 상표의 중복은 라벨, 입체 상표 등 제품 보호에 있습니다. 특허법 개정 이전에는 디자인 특허가 패턴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요한 그래픽 상표가 디자인 특허를 동시에 출원했지만, 특허법 개정 이후에는 디자인 특허가 더 이상 패턴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라벨 제품 외에도 제품 외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디자인과 상표 패턴을 가진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표와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의 강도와 범위를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상표법은 특허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제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이 독특하다면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어 새로운 미적 디자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법적 근거는 다릅니다. 상표법은 상표가 보편적인 식별력을 갖고 식별이 용이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가 이전 디자인과 크게 달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두 권리의 보호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상표권은 갱신신청을 통해 이론적으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디자인특허권은 보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아닌 타인의 상표.

상표국은 상표권의 신청, 심사 및 확인을 담당하고 공상국은 디자인권의 신청, 심사 및 확인을 담당하며 권리 주장 및 보호를 담당합니다. 는 특허청의 책임이며, 그 권리는 보호하는 것도 현지 특허청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갈등에 직면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 승인한 상표 단어 및 그래픽을 사용하여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이는 타인이 이전에 취득한 법적 권리(상표권)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표권자는 특허재심사위원회에 특허무효청구를 제기하거나 상표법에 따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자는 타인의 등록상표 독점사용권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표의 무효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