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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명확한 무형자산의 경우 회계기간 말에 손상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명확한 무형자산의 경우, 회계기간 말에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물리적 형태 없이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형자산은 광의의 화폐자금, 미수금, 금융자산, 장기지분투자,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법적 권리나 기술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회계에서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이해되는데, 즉 특허권, 상표권 등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확장 정보

그중 사회적 무형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토지 사용권 등이 포함됩니다. 천연 무형 자산에는 천연 가스 및 기타 천연 자원이 포함됩니다. 물리적인 물리적 형태 등을 갖지 않는 것.

(1) 특허권: 발명특허, 실용신안 특허를 포함하여 법정 기간 내에 발명 및 창작물의 출원인에게 국가 특허청이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및 디자인 특허권.

(2) 비특허 기술: 독점 기술이라고도 하며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3) 상표권: 특정 유형의 상품이나 제품에만 특정 이름이나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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