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정구 만수사 경찰서에서 신생아 가구 등록을 신청하려면 어떤 형식과 절차가 필요합니까?
1. 먼저 신생아의 호구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호구등록기관(경찰서)에 제출하세요. ) 아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호구가 있는 곳 출생등록
2. 신청자료: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2. 아니요, (기존 '부동산증명서' 위치에 자녀의 호적을 기재하고 싶으신 경우)
1. 2. 부동산 증명서가 있으므로 먼저 '부동산 증명서'가 있는 곳으로 호적을 옮기시면 됩니다.(지역에 따라 정책이 다르므로, 지역 호적관리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