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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저가소모품 관리대책

법적 주관성:

저가 소모품에 대해 상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가 소모품이란 한도 이하 또는 1년 미만의 가치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상각 방식을 말합니다. 소액 소모품에 대한 세 가지 상각 방식은 일회성 상각 방식, 분할 상각 방식, 50-50 상각 방식입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기업회계기준 제1호 - 재고자산' 제20조 기업은 소액상각을 위해 일회성 상각방식이나 5년 상각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모품 및 포장재는 관련 자산의 원가 또는 경상 손익에 포함됩니다. 제21조 기업이 재고손상을 입은 경우 처분수입에서 장부금액과 관련 세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재고자산원가에서 감가상각적립금누적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손실로 인한 손실은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