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하이 퇴직자 급여 인상 계산 방법
1. 2013년 말 이전에 본 시 도시근로연금보험 규정에 의거 퇴직(취업)수속을 완료하고 기초연금(생활비)을 산정하여 지급한 자 기업규정에 따라 기본양로금은 다음의 방법(생활비)에 따라 증액된다. (1) 1인당 월 130위안 증액. (2) 개인의 지불 기간(납부 간주 기간 포함)에 따라 월 증가액은 1년마다 3위안이며, 월 증가액이 30위안 미만인 경우 최대 30위안까지 증가합니다. (3) 2013년 12월 매월 지급받은 기초연금(생활비)을 기준으로 3씩 증액합니다(증가액의 마지막 자리가 1센트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로 참조). (4)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60세 이상 여성(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65세 이상 남성(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인당 월 20위안씩 인상됩니다. 그 중 : 2013년 기준 여성은 60세 이상(1953년생), 남성은 65세 이상(1948년생), 남성은 70세 이상(1943년생), 75세(1938년생) ), 80세(1933년생)는 이미 60세(남자는 65세 이상), 70세, 75세, 80세가 누리는 기준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다. 2012년(본 고시 시행 전 기준)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증가한다. 2.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60세 이상 여성(195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 출생), 65세 이상 남성(194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 출생)은 다음에 따라 자격을 갖습니다. 이 고시 제1조에는 기초연금액(생활비)을 인상한 후 월 기본연금액(생활비)이 1,500위안 미만인 경우 1인당 월 30위안을 추가로 가산하고, 그 증가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월 기본연금액(생활비)은 1,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여하고 노동보험(1983년) 전 노동인사부 제3호 규정을 준수한 노년근로자는 퇴직금 100위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원래 급여, 두 항공사 봉기 인원, 중국 선원 연합이 승인하고 발행한 봉기 승무원 증명서를 소지한 중국 상인 그룹 보트 봉기 구성원에 대한 위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이 인상된 후 각 사람은 다음을 받게 됩니다. 월 200위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