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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9 조 내용

광동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9 조 내용은

제 9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 업무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한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광둥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방법에 규정된 산업재해조건은 무엇입니까?

광동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방법에 규정된 산업재해조건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내, 업무로 인해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한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본 조례 제 15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처럼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적 질병 사망 또는

(b) 재난 구호 및 기타 국가 이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부상;

(3)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됐고,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2. 산업재해 인정자료

단위 및 개인신청 산업재해 인정은

1. 산업재해 인정신청서

2. 부상당한 직원의 신분증 사본

3. 노동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노동관계 확립에 대한 유효한 증명서

4.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부상 후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및 최초 치료 병력 사본.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근로자 상해 정도 등 기본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자가 보완해야 할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충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광동성의 산업재해 인정도 국가가 내놓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상술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 감정처리를 해야 하며,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보험관리부에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광동성 산업재해 보험조례

제 9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한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